친환경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하세요 - 음식점, 신문배달업소 등 민간배달업소 전기이륜차 구입시 대당 135만원 보조금 지원 - 한번 충전으로 60~70km 달릴 수 있어 배달용으로 안성맞춤 - 매연, 소음의 원천차단 및 연료비 절감으로 1석 3조의 효과! - 금년말까지 선착순 100대 보급계획
< 운행거리가 많은 음식점, 배달업소 대상 >
□ 서울시는 음식점 등의 민간배달업소에서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 구입시 가격의 40~47%정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그간 주택가 밀집지역 및 학교등지에서는 배달업소의 엔진이륜차에서 발생되는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기에, 서울시는 기존의 엔진이륜차를 무공해, 무소음의 전기이륜차로 대체 보급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 연료비 절감 외에도 환경보전은 저절로 >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주민자치센터에 총128대를 보급하여 운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음식점, 신문배달용 등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안성 맞춤형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성능면에서는 한번 충전으로 60~70km를 달릴 수 있으며, 충전이 일반 가정용 220V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특히 연료비는 엔진이륜차의 약 1/30수준으로 저렴하여 38,000km이상 운행시에는 초기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므로 민간배달업소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구매신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로 신청 >
□ 현재 전기이륜차는 고가의 리튬이온 밧데리를 사용하여 가격은 대체로 고가이지만, 서울시는 제작사와의 협약을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더욱이 대당 135만원의 서울시 보조금까지 지원함으로써, 일반 엔진이륜차의 가격수준으로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단, 서울시가 이번에 보급하는 전기이륜차는 선착순 100대에 한정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 전기이륜차 구매를 원하는 민간배달업소에서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나 자치구청(환경과)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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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이륜차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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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충전거리 : 60km이상/1회충전 ○ 최고속도 : 60km/h이상 ○ 정격출력 : 1,500w ○ 충전시간 : 약3시간(220v 가정용) ○ 배터리 : 리튬이온폴리머 |
▶ 장 점 ○ 경제성 : 휘발유 대비 1/30수준의 연료비 ○ 친환경성 : 무매연, 무소음 ※ 50CC미만 휘발유이륜차는 소형 소형차에 비해 CO는 24배, VOC는 무려 293배의 오염물질 배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서울시 민간배달업소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 사 업 개 요 가. 사업기간 : 2010.11월~ 12월 나. 지원대상 : 민간배달업소(음식점,신문배달업소 등) - 50cc 이륜차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배달 업소 다. 사업물량 : 100대 라. 보급모델 및 보급단가 - S&T모터스(주) : 로미오(Romeo) 3,340천원/대 - (주)에코카 : 루체(LUCE) 2,850천원/대 마. 보조금 지원액 : 대당 1,350천원 지원 - 민간배달업소는 로미오 199만원/대, 루체 150만원/대 지급후 구매.
? 지 원 조 건 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승인처리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통지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함. 나. 보조금 지급절차
? 보조금 신청서 접수・결정통보 및 지급 가. 기 간 : 공고일부터 사업물량(100대)소진시까지 나. 방 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다. 장 소 :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남산별관 2층) 및 자치구청 환경과 라. 구비서류 제출 ①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이륜차 준법운행 등 친환경 배달 서약서 1부 ③ 매매금지 서약서 1부 ④ 사업자 등록증 1부 마. 보조금 지급청구 : 보조금 청구는 전기이륜차 제작사에서 일괄적으로 청구함
? 기타사항 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 사용시 전액환수함. 다.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타인에게 매매․양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조금 전액환수함. 라. 기타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친환경교통과(2115-7789)로 연락바람. |
<(주)S&T모터스 ROMEO>
<(주)에코카 L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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