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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모두우리 2010. 12.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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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0호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2006. 4.20)호, 제2007-253(2007.7.26.)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정고시 되었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7-42(2007. 9. 6.)호, 제2009-15 (2009. 4. 3.)호, 제2010-4(2010. 3. 12.)호로 변경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

서 울 특 별 시

1. 정비구역 변경지정

가. 구 역 명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바.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공간적 범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변 경 내 용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도시계획

시 설

(도 로)

용산구

한강로3가

63-2 일대

(중로2-2)

길이

130m

-

 

15m

높이

지하1.5m부터 ~ 지상부

(해발고도 10.7m부터 ~ 지상부)

면적

1,969.1㎡

비도시계획

시 설

길이

130m

-

지하1층

~

지하7층

※건축연면적

12,351㎡

15m

높이

지하1.5m미만 ~ 지하34m까지

(해발고도 10.7m미만 ~ -21.8m까지)

면적

1,969.1㎡

 

2) 공 원 : 변경없음

3) 녹 지 : 변경없음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사. 건축시설 계획 : 변경없음

아.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변경사유

ㅇ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의 지하통합개발을 통한 용산링크 조성사업과의 연계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비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중로2-2(15m)에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ㅇ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