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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10나71884 판결(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 요지 :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회사와 타인간의 소송에서 피고회사를 위하여 증언 등을 하는 대가로 금전(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공사도급계약서의 위조부분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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