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장애인인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아들이 공동으로 자동차
를 신규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 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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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2010지0616 | 결정일자 : 2011-05-02 | 세목 : 자동차세 |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뇌병변2급 장애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인 ○○○이 2008.7.1. ○○○ 104-1601(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승용자동차 ○○○ 로체, 1998cc(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10.3.10. ○○○ 516-7(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과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면제하였던 자동차세 127,330원 지방교육세 38,190원, 합계 165,520원을 2010.6.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제1주소지가 고층아파트임에 따라 생활이 불편하여 2010.3.10.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세대분가 하였다하여 처분청이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뇌병변2급 장애인으로 ○○○과 2008.7.1.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고 사용해 오던 중 2010.3.10. ○○○과 세대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세대분가한 날 이후부터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인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아들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고층아파트임에 따라 생활이 불편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가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은 2008.7.1.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서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3.1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된 것으로 확인하고, 면제되었던 자동차세 등을 2010.6.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주소지가 고층아파트임에 따라 생활이 불편하여 불가피하게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 취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되, 장애인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공동명의자가 세대분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이 2008.7.1.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후 2010.3.10. 청구인이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한 그 기간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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