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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와 보험계약의 해지 가부

모두우리 2011. 5.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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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44271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상법 제655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인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상법 제655조는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