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꼼짝마!”
- 서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5.24부터 일제 집중단속 실시
- 25개 자치구별 단속반 편성, 일반차량 불법주차 단속강화
- ‘주차가능’ 장애인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5. 24(화)부터 6. 3(금)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불법주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이 일부 장애인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하고 있어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단속 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이번 집중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본인운전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이번 단속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설주와 관리인,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의 신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일반 시민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이 필요하며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일반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참조)
□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활동 및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속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정작 장애인들이 주차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과태료 부과건수(서울시) : ‘08년 1,386건 ➠ ’10년 2,446건
과태료 부과금액(서울시) : ‘08년 131,841천원 ➠ ’10년 221,750천원
□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수준높은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살피미 등과 합동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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