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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이용자로부터 계좌변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ARS를 통해 카드론을 신청한 뒤 불법자금이 송금됐다며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식이다.
실제로 최근 경남 진해에 사는 이모(55)씨는 우체국 직원에게서 "고객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빨리 조처를 해야 한다.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을 사칭한 이 사람은 "계좌에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을 알려 달라"라고 해 이씨는 정보를 알려줬고 이들은 이 정보로 ARS를 통해 500만원을 대출했다.
그리고 사기범은 다시 이씨에게 연락해 "통장에 불법자금이 입금됐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 자신들의 계좌로 500만원을 빼갔다.
협회는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고 불법자금 송금을 요구하면 연락처를 요구한 뒤 전화를 끊고 금융기관에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때는 즉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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