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형제자매·4촌 등 상속권자까지 확대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지자체에도 신청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ㅇ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 임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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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그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하여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자 하며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 제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여권도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에 이민 간 상속권자 등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으로 그 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땅 찾기” 가 한층 수월해 졌다고 밝혔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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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Q&A |
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 배경은 ? |
ㅇ 무권대리인이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모르게 지적전산자료의 제공 사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 민원제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위임자에게도 제공사실을 통보하여 민원야기 최소화
ㅇ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정(‘10.1)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관리기관장 및 개인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제출하는 것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까지 포함하는 그 상속인으로 확대
2. 관리기관장 및 개인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한 이유는 ? |
ㅇ 지적전산자료는 「국토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제공․가능하므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3.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신청하도록 한 것을 상속인으로 확대한 이유는 ? |
ㅇ 토지소유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실제 권리의무 승계자이므로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인으로 확대
4. 신청인 본인여부 신분증의 범위에 여권을 추가한 이유는 ? |
ㅇ 해외에 이민간 사람이나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여권도 많은 국민들이 신분증으로 소지하고 다니므로 이에 신분증 범위에 추가
5. 대리인이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시 위임자에게 통보토록 한 이유는 ? |
ㅇ 무권대리인에게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모르게 지적전산자료의 제공 사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 민원제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그 위임자에게도 제공 사실을 통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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