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0누2549.pdf
행정]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피부양자인 모와의 관계 악화로 연락과 왕래를 끊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긍정)
[판결요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그리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및 보장비용의 징수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부양할 부양의무자인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지만, ① 원고와 그 남편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② 원고의 장남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에 대한 부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의 첨부서류로 사용하게 한 사실, ③ 원고의 신청에 따른 피고(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부양의무자 부양여부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장남은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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