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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형제자매·4촌 등 상속권자까지 확대

모두우리 2011. 8.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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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형제자매·4촌 등 상속권자까지 확대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지자체에도 신청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ㅇ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 임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08~'10)

년도

신청건수

신청인원

제공인원

제공필지

합계

413,491

432,980

225,541

1,301,078

2008

116,342

121,078

68,698

422,482

2009

128,454

130,482

79,558

438,088

2010

168,695

181,420

77,285

440,508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그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하여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자 하며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 제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여권도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에 이민 간 상속권자 등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으로 그 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땅 찾기” 가 한층 수월해 졌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Q&A

 

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 배경은 ?

 

무권대리인이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모르게 지적전산자료의 제사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 민원제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임자에게도 제공사실 통보하여 민원야기 최소화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정(‘10.1)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개선보완

 

- 관리기관장 및 개인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까지 포함하는 그 상속인으로 확대

 

 

2. 관리기관장 및 개인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한 이유는 ?

 

지적전산자료는 국토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제공가능하므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으로 확대

 

 

 

3.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신청하도록 한 것을 상속인으로 확대한 이유는 ?

 

토지소유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실제 권리의무 승계자이므로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인으로 확대

 

4. 신청인 본인여부 신분증의 범위에 여권을 추가한 이유는 ?

 

해외에 이민간 사람이나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여권도 많은 국민들이 신분증으로 소지하고 다니므로 이에 신분증 범위에 추가

 

5. 대리인이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시 위임자에게 통보토록 한 이유는 ?

 

무권대리인에게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모르게 지적전산자료의 제공 사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 민원제기 문제점 해소하고자 위임자에게도 제공 사실 통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