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녹번 4, 19, 53번 일대 녹번1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1. 7. 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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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09

녹번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7(2007.0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9-33(2009.06.08) 및 제2009-56(2009.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2011.02.07)로 정비구역 변경된 은평구 녹번동 4, 19, 53번지 일대 번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법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7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의 명칭 : 녹번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내용생략>

.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0,104.00

-

180,104.0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2,896.00

)415.00

33,311.00

18.5

 

도 로

10,279.00

)367.21

10,646.21

5.9

 

공 원

1,205.00

)415.00

1,620.00

0.9

북한산자연공원으로 복원(415)

공원/광장

14,527.00

)367.21

14,159.79

7.9

 

학 교

6,521.00

-

6,521.00

3.6

 

사회복지시설

364.00

-

364.00

0.2

 

택 지

(획 지)

소 계

147,208.00

)415.00

146,793.00

81.5

 

택지(1)

144,853.84

)798.16

145,652.00

80.9

분양/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택지(3)

1,653.16

)1,213.16

440.00

0.2

종교부지

택지(4)

701.00

-

701.00

0.4

유치원

녹번제1-1지구 택지로 편입된 기존 북한산자연공원 훼손지 일부(415)를 자연공원으로 복원조성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변경없음)

<내용생략>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내용생략>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내용생략>

) 건축시설계획

 

구역

구분

결정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높이(m)

명칭

면적()

녹번제1

구역

변경

택지1

기 정

144,853.84

녹번동 4,19, 53번지 일대

분양/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23%

이하

230%

이하

507,308

(지하포함)

20층이하

(59m)

변 경

)798.16

-

-

-

)6%

)17,319

-

변경후

145,652.00

녹번동 4,19, 53번지 일대

분양/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23%

이하

236%

이하

524,627

(지하포함)

20층이하

(59m)

변경

택지3

기 정

1,653.16

녹번동 5-33,

21-280,

21-286번지일대

종교부지

관련법규에 의함

변 경

)1,213.16

-

변경후

440.00

녹번동 5-33

변경

택지4

기 정

701.00

녹번동 21-220

유치원

관련법규에 의함

주택의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건립규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3(2006.7.20)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

건립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건축법

적용완화

<변경없음>

통일로변 신설공원에 대한 건축법 완화

(건축법 제53, 건축법시행령 제86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관련법규에 의함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50~60

40~50

40이하

녹번

1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기 정

분양대지에 포함

5

48,356.18

544

68

230

246

 

변 경

-

)1,936.43

)15

)2

)10

)3

 

변경후

5

50,292.61

559

70

240

249

 

 

)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녹번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기정

- 기존 : 2,530세대

- 계획 : 3,186세대

 

변경

- 기존 : 2,530세대

- 계획 : 3,284세대 ()754세대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내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0,104

-

180,104

100.00

 

1종일반주거지역

1,092

)415

1,507

0.84

자연공원

2종일반주거지역

178,899

)415

178,484

99.10

 

자연녹지지역

113

-

113

0.06

자연공원

 

2. 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의 명칭 : 녹번제1-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녹번제1-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녹번제1-3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녹번 제1-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대

39,190

-

39,190

 

기 정

녹번 제1-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66,094

-

66,094

 

기 정

녹번 제1-3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은평구 녹번동

4번지 일대

74,820

-

74,820

 

 

.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 1-1지구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190.00

-

39,190.0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941.00

)415.00

5,356.00

13.67

 

도로(1)

1,446.00

)367.21

1,813.21

4.00

광장일부 완화차로 (1차선)로 변경

광 장

3,495.00

)367.21

3,127.79

8.61

공 원

-

)415.00

415.00

1.06

 

택 지

(획 지)

소 계

34,249.00

)415.00

33,834.00

86.33

 

택지(1)

33,035.84

)798.16

33,834.00

86.33

분양/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택지(3-1)

1,150.00

)1,150.00

-

-

종교부지(이전)

택지(3-2)

63.16

)63.16

-

-

종교부지(이전)

 

) 1-2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 1-3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1-1지구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5

국지도로

일반도로

184

녹번동

20-4

녹번동

38-13

 

 

변경

중로

2

 

15

국지도로

일반도로

184

녹번동

21-217

녹번동

38-13

 

위치(기점) 오기정정

기정

대로

1

2

35~38

간선도로

일반도로

47

녹번동

38-13

녹번동

53-133

 

부분확폭

변경

대로

1

12

35~38

간선도로

일반도로

47

녹번동

38-13

녹번동

53-133

 

노선번호 오기정정

 

1-2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1-3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 변경 결정조서

1-1지구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광 장

근린광장

녹번동 57-7번지 일대

3,495

)367.21

3,127.79

광장일부 완화차로(1차선)로 변경

변경

공원8

자연공원

녹번동 산1-42번지 일대

-

)415

415

택지 일부를 북한산자연공원으로 복원조성

 

1-2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1-3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변경없음)

1-3지구 <내용생략>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1-3지구 <내용생략>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내용생략>

) 건축시설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