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09호
녹번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7호(2007.0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9-33호(2009.06.08) 및 제2009-56호(2009.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호 (2011.02.07)로 정비구역 변경된 은평구 녹번동 4, 19, 53번지 일대 번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녹번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내용생략>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80,104.00 |
- |
180,104.0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2,896.00 |
증)415.00 |
33,311.00 |
18.5 |
|
도 로 |
10,279.00 |
증)367.21 |
10,646.21 |
5.9 |
| |
공 원 |
1,205.00 |
증)415.00 |
1,620.00 |
0.9 |
북한산자연공원으로 복원(415㎡) | |
공원/광장 |
14,527.00 |
감)367.21 |
14,159.79 |
7.9 |
| |
학 교 |
6,521.00 |
- |
6,521.00 |
3.6 |
| |
사회복지시설 |
364.00 |
- |
364.00 |
0.2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47,208.00 |
감)415.00 |
146,793.00 |
81.5 |
|
택지(1) |
144,853.84 |
증)798.16 |
145,652.00 |
80.9 |
분양/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
택지(3) |
1,653.16 |
감)1,213.16 |
440.00 |
0.2 |
종교부지 | |
택지(4) |
701.00 |
- |
701.00 |
0.4 |
유치원 |
※ 녹번제1-1지구 택지로 편입된 기존 북한산자연공원 훼손지 일부(415㎡)를 자연공원으로 복원조성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변경없음)
<내용생략>
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내용생략>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내용생략>
나) 건축시설계획
구역 구분 |
결정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연면적 (㎡) |
층수(층) 높이(m) | ||
명칭 |
면적(㎡) | |||||||||
녹번제1 구역 |
변경 |
택지1 |
기 정 |
144,853.84 |
녹번동 4,19, 53번지 일대 |
분양/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23% 이하 |
230% 이하 |
507,308 (지하포함) |
20층이하 (59m) |
변 경 |
증)798.16 |
- |
- |
- |
증)6% |
증)17,319 |
- | |||
변경후 |
145,652.00 |
녹번동 4,19, 53번지 일대 |
분양/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23% 이하 |
236% 이하 |
524,627 (지하포함) |
20층이하 (59m) | |||
변경 |
택지3 |
기 정 |
1,653.16 |
녹번동 5-33, 21-280, 21-286번지일대 |
종교부지 |
관련법규에 의함 | ||||
변 경 |
감)1,213.16 |
- | ||||||||
변경후 |
440.00 |
녹번동 5-33 | ||||||||
변경 |
택지4 |
기 정 |
701.00 |
녹번동 21-220 |
유치원 |
관련법규에 의함 | ||||
주택의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변경없음> ∘ 건립규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3호(2006.7.20)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 ∘ 건립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
건축법 적용완화 |
<변경없음> ∘ 통일로변 신설공원에 대한 건축법 완화 (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5항)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관련법규에 의함 |
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
50~60㎡ |
40~50㎡ |
40㎡이하 | |||||||
녹번 제1주택재개발정비 사업 |
기 정 |
분양대지에 포함 |
5 |
48,356.18 |
544 |
68 |
230 |
246 |
|
변 경 |
- |
증)1,936.43 |
증)15 |
증)2 |
증)10 |
증)3 |
| ||
변경후 |
5 |
50,292.61 |
559 |
70 |
240 |
249 |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
기정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녹번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기정 |
- 기존 : 2,530세대 - 계획 : 3,186세대 |
|
변경 |
- 기존 : 2,530세대 - 계획 : 3,284세대 (증)754세대 |
|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내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80,104 |
- |
180,104 |
10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92 |
증)415 |
1,507 |
0.84 |
자연공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78,899 |
감)415 |
178,484 |
99.10 |
|
자연녹지지역 |
113 |
- |
113 |
0.06 |
자연공원 |
2. 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녹번제1-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녹번제1-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녹번제1-3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녹번 제1-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대 |
39,190 |
- |
39,190 |
|
기 정 |
녹번 제1-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
66,094 |
- |
66,094 |
|
기 정 |
녹번 제1-3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은평구 녹번동 4번지 일대 |
74,820 |
- |
74,820 |
|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가) 제1-1지구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9,190.00 |
- |
39,190.0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941.00 |
증)415.00 |
5,356.00 |
13.67 |
|
도로(1) |
1,446.00 |
증)367.21 |
1,813.21 |
4.00 |
광장일부 완화차로 (1차선)로 변경 | |
광 장 |
3,495.00 |
감)367.21 |
3,127.79 |
8.61 | ||
공 원 |
- |
증)415.00 |
415.00 |
1.06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34,249.00 |
감)415.00 |
33,834.00 |
86.33 |
|
택지(1) |
33,035.84 |
증)798.16 |
33,834.00 |
86.33 |
분양/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
택지(3-1) |
1,150.00 |
감)1,150.00 |
- |
- |
종교부지(이전) | |
택지(3-2) |
63.16 |
감)63.16 |
- |
- |
종교부지(이전) |
나) 제1-2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다) 제1-3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① 제1-1지구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2류 |
|
15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84 |
녹번동 20-4 |
녹번동 38-13 |
|
|
변경 |
중로 |
2류 |
|
15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84 |
녹번동 21-217 |
녹번동 38-13 |
|
위치(기점) 오기정정 |
기정 |
대로 |
1류 |
2 |
35~38 |
간선도로 |
일반도로 |
47 |
녹번동 38-13 |
녹번동 53-133 |
|
부분확폭 |
변경 |
대로 |
1류 |
12 |
35~38 |
간선도로 |
일반도로 |
47 |
녹번동 38-13 |
녹번동 53-133 |
|
노선번호 오기정정 |
② 제1-2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③ 제1-3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 변경 결정조서
① 제1-1지구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광 장 |
근린광장 |
녹번동 57-7번지 일대 |
3,495 |
감)367.21 |
3,127.79 |
광장일부 완화차로(1차선)로 변경 |
변경 |
공원8 |
자연공원 |
녹번동 산1-42번지 일대 |
- |
증)415 |
415 |
택지 일부를 북한산자연공원으로 복원조성 |
② 제1-2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③ 제1-3지구 (변경없음)
<내용생략>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변경없음)
제1-3지구 <내용생략>
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제1-3지구 <내용생략>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내용생략>
나) 건축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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