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6호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상 정비예정구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변경
구분 |
구역 번호 |
동 명 |
지 번 |
면 적 (ha) |
용적률 (%) |
층수 |
건폐율 (%)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기정 |
17 |
공덕동 |
105-84 |
7.1 |
190 |
평균10층 |
60 |
1 |
단독 |
면적변경 (감1.3ha) |
변경 |
17 |
공덕동 |
105-84 |
5.8 |
190 |
평균10층 |
60 |
1 |
단독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
58,376.2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58,376.2 |
- |
58,376.2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54,482.2 |
- |
54,482.2 |
93.3 |
층수완화 (12층→평균18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94.0 |
- |
3,894.0 |
6.7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58,376.2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6,797.2 |
11.6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1,457.7㎡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 |
도 로 |
3,877.2 |
6.6 | ||
공 원 |
2,920.0 |
5.0 | ||
획 지
|
소 계 |
51,579.0 |
88.4 |
|
1 |
48,629.0 |
83.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2-1 |
1,058.0 |
1.8 |
종교시설 | |
2-2 |
907.0 |
1.6 |
종교시설 | |
2-3 |
275.0 |
0.5 |
종교시설 | |
2-4 |
175.0 |
0.3 |
종교시설 | |
2-5 |
535.0 |
0.9 |
종교시설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순부담 면적(인센티브 부여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도 로
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8,376.2 |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
294 |
- |
- |
294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및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 비 계 획 |
예 정 법적상한 | ||||||||||||||||||||
신규 |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8,376.2 |
획지1 |
48,629.0 |
공덕동 105-84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 이하 |
217.12 이하 |
227 이하 |
56m이하 평균18층이하 (최고19층) | |||||||||||||||
2-1 |
1,058.0 |
아현동 425-2일대 |
종교시설 |
50% |
250% |
- |
제한없음 | ||||||||||||||||||
2-2 |
907.0 |
아현동 420-5일대 |
60% |
200% |
- |
12층이하 | |||||||||||||||||||
2-3 |
275.0 |
공덕동 74-4일대 |
60% |
200% |
- |
12층이하 | |||||||||||||||||||
2-4 |
175.0 |
공덕동 105-218일대 |
60% |
200% |
- |
12층이하 | |||||||||||||||||||
2-5 |
535.0 |
공덕동 105-182일대 |
60% |
200% |
- |
12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50.2%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층수완화(12층 → 평균 18층 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소로1-1, 소로1-3, 소로1-4, 소로1-5와 접한 계획 대지선에서 3m 건축한계선 설정 | ||||||||||||||||||||||||
2011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 만리재길과 연계되는 기존 가로망을 고려하여 구역안에 서측 및 남동측 보행자출입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 입안권자는 향후 인근 공덕18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공덕1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만리재길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종교부지 |
신설 정비기반시설 | |
58,376.2㎡ |
48,629㎡ |
2,950㎡ |
6,797.2㎡ | ||
공공시설부지제공 (순부담) |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6,797.2 - 1,457.7 = 5,339.5㎡ (9.1%) | ||||
개발가능(상한) 용 적 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190 + 190 × ( 1.3 × 0.1098 ) = 217.12%
• 정비계획 용적률 = 217.12% 이하 | ||||
기타 사항 |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사업시행자가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국․공유지)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임. 따라서,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에서 그 양도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가능용적률을 재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하여야 함 |
5)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26.42% ∴ 적용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6.42% |
- |
정비계획 용 적 률 |
• 217.12% |
-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26.42% - 217.12%) × 50% = 9.3% × 50% = 4.65%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4.65% = 48,629㎡ × 4.65% = 2,261.25㎡ |
-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
소형주택 건설계획 |
•주택규모 : 전용 59.98㎡(공급면적 : 83.31㎡) •세 대 수 : 28세대 •소형주택 건설 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28세대 × 83.31㎡ = 2,332.68㎡ > 2,261.25㎡ |
-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 제2항 |
확보방법 |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
-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 시 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
비고 |
주 택 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701세대 ∙ 계획 : 847세대 ∙ 증가 : 146세대 |
특이사항 없음 |
|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다. 용도지역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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