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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 105-84일대 공덕1재건축 지정

모두우리 2011. 7. 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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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6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상 정비예정구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6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 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17

공덕동

105-84

7.1

190

평균10

60

1

단독

면적변경

(1.3ha)

변경

17

공덕동

105-84

5.8

190

평균10

60

1

단독

 

2.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58,376.2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58,376.2

-

58,376.2

100.0

 

2종일반주거지역(12)

54,482.2

-

54,482.2

93.3

층수완화

(12평균18)

3종일반주거지역

3,894.0

-

3,894.0

6.7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8,376.2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797.2

11.6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1,457.7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

도 로

3,877.2

6.6

공 원

2,920.0

5.0

획 지

 

소 계

51,579.0

88.4

 

1

48,629.0

83.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

1,058.0

1.8

종교시설

2-2

907.0

1.6

종교시설

2-3

275.0

0.5

종교시설

2-4

175.0

0.3

종교시설

2-5

535.0

0.9

종교시설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순부담 면적(인센티브 부여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 도 로

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명 칭

면적()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8,376.2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294

-

-

294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및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 비

계 획

예 정

법적상한

신규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8,376.2

획지1

48,629.0

공덕동 105-8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

이하

217.12

이하

227

이하

56m이하

평균18층이하

(최고19)

2-1

1,058.0

아현동

425-2일대

종교시설

50%

250%

-

제한없음

2-2

907.0

아현동

420-5일대

60%

200%

-

12층이하

2-3

275.0

공덕동

74-4일대

60%

200%

-

12층이하

2-4

175.0

공덕동

105-218일대

60%

200%

-

12층이하

2-5

535.0

공덕동

105-182일대

60%

200%

-

12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847 (100.0%)

 

전용 60이하

180 (21.2%)

소형주택(임대) 28세대 포함

전용 60 ~ 85

369 (43.6%)

 

전용 85초과

298 (35.2%)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50.2%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층수완화(12평균 18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소로1-1, 소로1-3, 소로1-4, 소로1-5와 접한 계획 대지선에서

3m 건축한계선 설정

2011년 제6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만리재길과 연계되는 기존 가로망을 고려하여 구역안에 서측 및 남동측 보행자출입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입안권자는 향후 인근 공덕18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공덕1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만리재길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종교부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58,376.2

48,629

2,950

6,797.2

공공시설부지제공

(순부담)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6,797.2 - 1,457.7 = 5,339.5(9.1%)

개발가능(상한)

용 적 률

산 정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β = 190% + 0 = 190%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190 + 190 × ( 1.3 × 0.1098 ) = 217.12%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339.5 / 48,629.0 = 0.1098

정비계획 용적률 = 217.12% 이하

기타 사항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사업시행자가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공유지)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임. 따라서,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에서 그 양도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가능용적률을 재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하여야 함

 

5)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2종일반주거지역 : 250%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26.42%

적용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6.42%

-

정비계획

용 적 률

217.12%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26.42% - 217.12%) × 50% = 9.3% × 50% = 4.65%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4.65% = 48,629× 4.65% = 2,261.25

-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주택규모 : 전용 59.98(공급면적 : 83.31)

세 대 수 : 28세대

소형주택 건설 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28세대 × 83.31

= 2,332.68> 2,261.25

-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 제2

확보방법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

.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 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비고

주 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701세대

계획 : 847세대

증가 : 146세대

특이사항 없음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용도지역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