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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 고시 제 2011 - 15호
홍제4-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90-697호(1990.10.13)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6호(1992. 2.29)로 개선계획 수립된 홍제4-1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을 변경(건축물의정비․개량계획)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개발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6일
서대문구청장
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홍제4-1주거환경개선사업 |
서대문구 홍제동 40번지 일대 |
5,439 |
|
나. 사업시행기간 : 1992. 1. 29 ~ 2007. 6. 30.
다.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내용
- 건축계획
당 초 |
변 경 |
건축물개량 : 20필지 |
존치 : 20필지 |
-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정비계획, 도시계획사항(변경없음)
마.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개발추진단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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