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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연남동, 서대문 북가좌동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을 휴먼타운 으로

모두우리 2011. 8. 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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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연남동서대문 북가좌동에 휴먼타운 조성된다

-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휴먼타운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정 완화 적용하여 자발적 정비유도

- 주민협정을 통하여 휴먼타운 조성사업 안정적 추진

- 양호한 저층주거지 환경보존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

 

 

서울시는 2011. 8. 24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 82,900,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번지 일대 43,560에 대한 서울휴먼타운(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지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다.

연번

자치구

위 치

규모(면적/세대수)

용도지역

1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82,900/1,325세대

2종일반주거지역

2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대

43,560/641세대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휴먼타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서울시는 양호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존을 위해 휴먼타운 사업구역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건물 리모델링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등을 완화해주고 또한, 신축시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립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범위내에서 완화해 줌에 따라 신축과 리모델링시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휴먼타운 취지에 맞게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토록 하였다.

특히, 도로의 사선제한으로 기형적으로 잘린 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가로별 최고높이를 지정해주는 방식을 택하여 향후 불법증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동안 불법소지가 많은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법적지원과 공공시설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휴먼타운을 만들어 갈 것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휴먼타운을 위한 주민 협의체 구성 운영>

휴먼타운조성을 위해 주민대표들과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주민협의회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P)와 시구 관계자간 10여 차례 이상 협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마련하였다.

주민협정을 위한 지침안 마련을 통해 공공사업지원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민과 관이 상호 협력해 가는 서울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다.

주민협정이란 지역의 특성강화 및 주민참여에 의한 계획실현을 목적으로 지역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건축물 가이드라인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휴먼타운에서는 가로별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 등을 통해 그린파킹과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주민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 골목길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CCTV, 전선지중화 등 기반시설 확충>

휴먼타운 시범사업은 기존의 저층 주거지는 보존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선지중화, 주민편의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공부방 등), CCTV 등 보안방범시설, 그린파킹 등의 주차편의 설치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역별 대표가로를 선정하여 전선지중화, 보도개선, 소광장을 조성하고 구역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여 가로환경 정비와 주민친교의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해당구역의 담장허물기 및 그린파킹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연내 사업 착수 예정>

이번에 수정가결한 서울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은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결정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년내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