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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용강285일대 용강2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공고

모두우리 2011. 8.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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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 66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5(2008.6.26)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8-70(2008.11.1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8-215(2008.6.26)로 지형도면 작성되어, 2008. 9. 8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8-98(2009.1.8)로 사업시행인가 및 2010.11.15자로 사업시행변경신고처리 된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48조 및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4)에 비치하여 토지 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81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 칭 :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원

2) 면 적 : 31,365.3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배윤갑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138 한강삼성() 상가202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1. 8 . 9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주 된

용 도

비고

31,365.30

5,866.40

24.17

93,468.99

247.45

2/22

65.43

공동주택

(아파트)

아파트:5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구 분

규모별

건 립

세대수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비 고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보류지

559

 

 

 

 

분양주택

소 계

462

349

109

4

 

59.99

10

4

6

 

 

59.98

15

9

5

1

 

59.98

15

9

5

1

 

84.97

129

121

8

 

 

84.96

20

19

1

 

 

84.99

74

69

4

1

 

84.98

119

96

23

 

 

114.66

35

12

23

 

 

114.97

45

10

34

1

 

임 대

소 계

97

23

-

-

 

36.18

42

-

-

-

 

41.62

45

-

-

-

 

51.99

10

-

-

-

 

상가(3,655.57)

23

-

-

 

) 1. 공동주택 개별동호수는 전산추첨을 통해 추후 결정함. (규모별 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3)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3,414.9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 / 설치후 무상귀속

공원

2,039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 / 설치후 무상귀속

 

)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연번

소유자

지번

지목

현황이용

공부면적

()

무상양도면적

()

비고

1

마포구

용강동 114-16

도로

도로

85.0

80.0

 

2

마포구

용강동 115-25

도로

도로

263.8

31.4

 

3

마포구

용강동 115-26

도로

도로

80.00

-

 

4

마포구

용강동 115-27

도로

도로

289.3

289.3

 

5

마포구

용강동 181-1

도로

도로

33.0

21.0

 

6

국토부

용강동 182-1

도로

도로

74.0

74.0

 

7

마포구

용강동 282-1

도로

도로

56.0

18.0

 

8

마포구

용강동 283-1

도로

도로

136.0

136.0

 

9

마포구

용강동 335-1

도로

도로

5,471.0

1,599.0

 

10

마포구

용강동 381-10

도로

도로

168.8

42.6

 

11

마포구

용강동 381-11

공원

공원

43.6

43.6

 

) 기존건축물의 철거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정관 제37(지장물의 철거등) 2항에 의거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이후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