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 66호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5호(2008.6.26)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8-70호(2008.11.1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8-215호(2008.6.26)로 지형도면 작성되어, 2008. 9. 8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8-98호(2009.1.8)로 사업시행인가 및 2010.11.15자로 사업시행변경신고처리 된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4)에 비치하여 토지 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 칭 :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원
2) 면 적 : 31,365.3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배윤갑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138 한강삼성(아) 상가202호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1. 8 . 9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건폐율 (%) |
연면적 (㎡) |
용적률 (%) |
층수 (지하/지상) |
높이 (m) |
주 된 용 도 |
비고 |
31,365.30 |
5,866.40 |
24.17 |
93,468.99 |
247.45 |
2/22 |
65.43 |
공동주택 (아파트) |
아파트:5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구 분 |
규모별 |
건 립 세대수 |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
비 고 | ||
조합원분양 |
일반분양 |
보류지 | ||||
계 |
559 |
|
|
|
| |
분양주택 |
소 계 |
462 |
349 |
109 |
4 |
|
59.99㎡ |
10 |
4 |
6 |
|
| |
59.98㎡ |
15 |
9 |
5 |
1 |
| |
59.98㎡ |
15 |
9 |
5 |
1 |
| |
84.97㎡ |
129 |
121 |
8 |
|
| |
84.96㎡ |
20 |
19 |
1 |
|
| |
84.99㎡ |
74 |
69 |
4 |
1 |
| |
84.98㎡ |
119 |
96 |
23 |
|
| |
114.66㎡ |
35 |
12 |
23 |
|
| |
114.97㎡ |
45 |
10 |
34 |
1 |
| |
임 대 |
소 계 |
97 |
23 |
- |
- |
|
36.18㎡ |
42 |
- |
- |
- |
| |
41.62㎡ |
45 |
- |
- |
- |
| |
51.99㎡ |
10 |
- |
- |
- |
| |
상가(3,655.57㎡) |
23 |
- |
- |
|
주) 1. 공동주택 개별동호수는 전산추첨을 통해 추후 결정함. (규모별 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3)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정 비 기 반 시 설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도로 |
3,414.9㎡ |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조합 / 설치후 무상귀속 | |
공원 |
2,039㎡ |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조합 / 설치후 무상귀속 |
나)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연번 |
소유자 |
지번 |
지목 |
현황이용 |
공부면적 (㎡) |
무상양도면적 (㎡) |
비고 |
1 |
마포구 |
용강동 114-16 |
도로 |
도로 |
85.0 |
80.0 |
|
2 |
마포구 |
용강동 115-25 |
도로 |
도로 |
263.8 |
31.4 |
|
3 |
마포구 |
용강동 115-26 |
도로 |
도로 |
80.00 |
- |
|
4 |
마포구 |
용강동 115-27 |
도로 |
도로 |
289.3 |
289.3 |
|
5 |
마포구 |
용강동 181-1 |
도로 |
도로 |
33.0 |
21.0 |
|
6 |
국토부 |
용강동 182-1 |
도로 |
도로 |
74.0 |
74.0 |
|
7 |
마포구 |
용강동 282-1 |
도로 |
도로 |
56.0 |
18.0 |
|
8 |
마포구 |
용강동 283-1 |
도로 |
도로 |
136.0 |
136.0 |
|
9 |
마포구 |
용강동 335-1 |
도로 |
도로 |
5,471.0 |
1,599.0 |
|
10 |
마포구 |
용강동 381-10 |
도로 |
도로 |
168.8 |
42.6 |
|
11 |
마포구 |
용강동 381-11 |
공원 |
공원 |
43.6 |
43.6 |
|
다) 기존건축물의 철거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정관 제37조(지장물의 철거등) 제2항에 의거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이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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