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 - 장기전세주택
○ 서울시는 2011. 9. 14.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대 15,814㎡에 대한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중서부 한강하류 연안에 입지한 지역으로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역세권 반경 500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인 독막로(30m)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 및 주변에 기개발된 공동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 그러나, 대상지 내부의 도로는 폭원이 협소하고 경사로에 해당하여 원활한 교통처리가 어려우며, 보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어 도로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 금회 자문내용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낙후된 지역개발과 기성시가지 도시환경 정비 및 서울시 역세권에 주변 전세가의 80%이하로 무주택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 후 공동주택 총465세대(일반분양 321세대, 장기전세주택 14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으로 대상지는 주거 및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것이다
○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회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이며, 광흥창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대상지 및 주변 저층주거지 이용을 고려한 소공원과 커뮤니티 지원시설로서 휘트니스센터 확보가 계획되어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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