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도화동 18-5 일대 마포로1구역 도정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심의

모두우리 2011. 9. 30. 13:09
728x90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 고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위치 : 마포구 도화동 18-5호 일대

면적 : 509.4

수정가결

재상정

도시개발과

(개발기획팀)

 

 

 

서울시는 2011.9.28. 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도화동 18-5번지 일대 509.4에 대한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정비계획결정 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509.4, 용적률 990%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높이 70m이하의 업무시설이 신축가능하게 된다.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는 건설부고시 제345(‘79.09.21)로 재개발 구역지정, 서울시고시 제367(‘83.07.20)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및 마포부도심권 업무기능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