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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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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
◦ 위치 : 마포구 도화동 18-5호 일대 ◦ 면적 : 509.4㎡ |
수정가결 |
재상정 도시개발과 (개발기획팀) |
○ 서울시는 2011.9.28.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도화동 18-5번지 일대 509.4㎡에 대한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정비계획결정 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509.4㎡, 용적률 990%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높이 70m이하의 업무시설이 신축가능하게 된다.
○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는 건설부고시 제345호(‘79.09.21)로 재개발 구역지정, 서울시고시 제367호(‘83.07.20)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및 마포부도심권 업무기능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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