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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창전 27-19일원 창전1재건축 구역변경 (미세변경)

모두우리 2011. 10. 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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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 63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19호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2(2009.12.10)로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011.1.6)로 변경 지정 고시된 창전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 금회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변경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마포구 도시관리국 주택과(02-3153-9322~ 8)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8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주택재건축사업

창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19번지 일대

14,769.16

)1.24

변 경

14,770.40

 

2. 정비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4,769.16

)1.24

14,770.40

100.0

 

2종일반주거지역(12)

14,721.76

)0.64

14,722.40

99.67

층수완화

(12평균18)

3종일반주거지역

47.40

)0.60

48.00

0.33

 

.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769.16

)1.24

14,770.40

100

- 예정확정측량 및

대지편입에 의한

구역확대

정 비

기반시설 등

소 계

2,096.58

)15.12

2,111.70

14.30

- 기부채납 및

존치 면적 조정

도로

기부채납

679.38

)13.32

692.70

5.21

존 치

75.20

)1.8

77.00

소 계

754.58

)15.12

769.70

공원

기부채납

1,151.00

-

1,151.00

9.09

- 변경없음

존 치

191.00

-

191.00

소 계

1,342.00

-

1,342.00

택 지

(획 지)

획지-1

12,672.58

)13.88

12,658.70

85.70

- 기부채납 및 존치

면적 변경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소 계

12,672.58

)13.88

12,658.70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순부담 면적(인센티브 부여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1) 도 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1

10~12

보조간선도로

260

창전동 131

창전동

27-51

일반

도로

‘09.

12.10

구역내:220m

(:12m)

구역외:40m

(:10m)

변경

창전동

30-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28

창전동 28-64

창전동

12-1

일반

도로

‘05.

12.08

창전1구역내 도로부분폐지

(지번표기오류)

변경

창전동 437

창전동

12-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

4

소로

22

창전동

27-22

창전동

27-25

일반

도로

 

지번표기오류

변경

소로

3

82

집산

도로

창전동

27-22

창전동

27-25

일반

도로

 

 

2) 공 원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

공 원

마포구 창전동

26-1번지 일원

1,342.0

-

1,342.0

‘09.

12.10

 

.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창전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4,769.16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12,672.58

창전동

27-19

일원

64

-

-

64

-

 

변경

14,770.40

12,658.70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연면적()

(지하면적포함)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창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769.16

공동

주택

용지

12,672.58

창전동

27-19 번지

공동주택

44,691.53

45.70

법적상한

238.52

(개발가능 :

225.67)

평균18층이하

변경

14,770.40

12,658.70

42,926.09

21.81

법적상한

238.49

(개발가능 :

225.96)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분양

재건축소형주택

 

250 (100.0%)

 240

10

전용 60이하

25 (10.00%)

15

10

전용 60 ~ 85

176 (70.40%)

 176

 

전용 85초과

49 (19.60%)

 49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4.50%

변경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분양

재건축소형주택

 

258 (100.0%)

248

10

전용 60이하

48 (18.60%)

38

10

전용 60 ~ 85

171 (66.28%)

 171

 

전용 85초과

39 (15.12%)

 39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8.91%

건축선에 관한계획

건축한계선 3m지정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완화기준 적용

평균층수 18(최고21)

높이완화적용(도로사선제한)

: 1.5*( 1 + a ) a : 순 기부채납면적 / 구역면적

a = 1,843.70/14,770.40 =0.1248

1.5×(1+0.1248)=1.687배 이하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공유지

14,770.40

12,658.70

2,111.70

268

공공시설부지제공

(순부담)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2,111.70 - 268 = 1,843.70(12.48%)

개발가능(상한)

용 적 률

산 정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β = 190% + 0 = 190%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190 + 190 × ( 1.3 × 0.1456 ) = 225.9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843.70 / 12,658.70 = 0.1456

정비계획 용적률 = 225.96%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011.05.31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법적상한용적률 = 238.49%

기타 사항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사업시행자가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공유지)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임. 따라서,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에서 그 양도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가능용적률을 재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하여야 함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법적상한

용 적 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2종일반주거지역 : 250%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38.49%

적용 법적상한용적률 : 238.49%

-

정비계획

용 적 률

225.96%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38.49% - 225.96%) × 50% = 12.53%×50% = 6.27%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6.27% = 12,658.70× 6.27% = 793.70

-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주택규모 : 전용 59.99(공급면적 : 87.175)

세 대 수 : 10세대

소형주택 건설 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10세대 × 87.175

= 865.35> 793.70

-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 제2

확보방법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

.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4년이내

마포구

창전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80세대

해당없음

임대포함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정비구역 변경 결정도

.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