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 63호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19호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2호 (2009.12.10)로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호 (2011.1.6)로 변경 지정 고시된 창전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 금회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변경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마포구 도시관리국 주택과(☏02-3153-9322~ 8)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 정 |
주택재건축사업 |
창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19번지 일대 |
14,769.16㎡ |
증)1.24㎡ |
변 경 |
14,770.40㎡ |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4,769.16 |
증)1.24 |
14,770.4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14,721.76 |
증)0.64 |
14,722.40 |
99.67 |
층수완화 (12층→평균18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7.40 |
증)0.60 |
48.00 |
0.33 |
|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4,769.16 |
증)1.24 |
14,770.40 |
100 |
- 예정확정측량 및 대지편입에 의한 구역확대 | ||
정 비 기반시설 등 |
소 계 |
2,096.58 |
증)15.12 |
2,111.70 |
14.30 |
- 기부채납 및 존치 면적 조정 | |
도로 |
기부채납 |
679.38 |
증)13.32 |
692.70 |
5.21 | ||
존 치 |
75.20 |
증)1.8 |
77.00 | ||||
소 계 |
754.58 |
증)15.12 |
769.70 | ||||
공원 |
기부채납 |
1,151.00 |
- |
1,151.00 |
9.09 |
- 변경없음 | |
존 치 |
191.00 |
- |
191.00 | ||||
소 계 |
1,342.00 |
- |
1,342.00 | ||||
택 지 (획 지) |
획지-1 |
12,672.58 |
감)13.88 |
12,658.70 |
85.70 |
- 기부채납 및 존치 면적 변경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 |
소 계 |
12,672.58 |
감)13.88 |
12,658.70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순부담 면적(인센티브 부여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다.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1) 도 로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위치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3류 |
1 |
10~12 |
보조간선도로 |
260 |
창전동 131 |
창전동 27-51 |
일반 도로 |
‘09. 12.10 |
구역내:220m (폭:12m) 구역외:40m (폭:10m) |
변경 |
창전동 30-51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128 |
창전동 28-64 |
창전동 12-1 |
일반 도로 |
‘05. 12.08 |
창전1구역내 도로부분폐지 (지번표기오류) |
변경 |
창전동 437 |
창전동 12-1 |
일반 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 |
4 |
소로 |
22 |
창전동 27-22 |
창전동 27-25 |
일반 도로 |
|
지번표기오류 |
변경 |
소로 |
3 |
82 |
집산 도로 |
창전동 27-22 |
창전동 27-25 |
일반 도로 |
|
2) 공 원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공원 |
어린이 공 원 |
마포구 창전동 26-1번지 일원 |
1,342.0 |
- |
1,342.0 |
‘09. 12.10 |
|
라.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창전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14,769.16 |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
12,672.58 |
창전동 27-19 일원 |
64 |
- |
- |
64 |
- |
|
변경 |
14,770.40 |
12,658.70 |
마.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지하면적포함)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창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4,769.16 |
공동 주택 용지 |
12,672.58 |
창전동 27-19 번지 |
공동주택 |
44,691.53 |
45.70 |
법적상한 238.52 (개발가능 : 225.67) |
평균18층이하 | ||||||||||||||||||||
변경 |
14,770.40 |
12,658.70 |
42,926.09 |
21.81 |
법적상한 238.49 (개발가능 : 225.96)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4.50% | ||||||||||||||||||||||||||||
변경 |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8.91% | |||||||||||||||||||||||||||||
건축선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3m지정 | |||||||||||||||||||||||||||||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완화기준 적용 |
평균층수 18층(최고21층) | |||||||||||||||||||||||||||||
∙높이완화적용(도로사선제한) : 1.5*( 1 + a ) a : 순 기부채납면적 / 구역면적 ◆a = 1,843.70/14,770.40 =0.1248 ◆ 1.5×(1+0.1248)=1.687배 이하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획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
14,770.40㎡ |
12,658.70㎡ |
2,111.70㎡ |
268㎡ | ||
공공시설부지제공 (순부담) |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2,111.70 - 268 = 1,843.70㎡ (12.48%) | ||||
개발가능(상한) 용 적 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190 + 190 × ( 1.3 × 0.1456 ) = 225.96%
• 정비계획 용적률 = 225.96% 이하 | ||||
법적상한용적률 |
2011.05.31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법적상한용적률 = 238.49% | ||||
기타 사항 |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사업시행자가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국․공유지)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임. 따라서,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에서 그 양도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가능용적률을 재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하여야 함 |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법적상한 용 적 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38.49% ∴ 적용 법적상한용적률 : 238.49% |
- |
정비계획 용 적 률 |
• 225.96% |
-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38.49% - 225.96%) × 50% = 12.53%×50% = 6.27%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6.27% = 12,658.70㎡ × 6.27% = 793.70㎡ |
-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
소형주택 건설계획 |
•주택규모 : 전용 59.99㎡(공급면적 : 87.175㎡) •세 대 수 : 10세대 •소형주택 건설 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10세대 × 87.175㎡ = 865.35㎡ > 793.70㎡ |
-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 제2항 |
확보방법 |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
- |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4년이내 |
마포구 창전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80세대 |
해당없음 |
임대포함 |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가. 정비구역 변경 결정도
나.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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