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1호
갈현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95(2006.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갈현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
구 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방식 |
정비유형 |
기 정 |
C |
1 |
갈현동 |
300 |
20.2 |
170% |
7/12층 이하 |
60 |
2 |
주택재개발사업 |
수복(전면) |
변 경 |
변경없음 |
23.9 |
변경없음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갈현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갈현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갈현동 300번지 일대 |
239,247.91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경후 | |||
계 |
239,247.91 |
- |
239,247.91 |
10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1,789.00 |
감) 116,377.00 |
15,412.00 |
6.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05,648.31 |
감) 22,880.91 |
82,767.40 |
34.6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1,210.00 |
증) 139,257.91 |
140,467.91 |
58.7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0.60 |
- |
600.60 |
0.25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239,247.91 |
100.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58,208.00 |
24.33 |
|
도 로 |
30,378.00 |
12.70 |
| |
공 원 |
4,539.00 |
1.89 |
공원1 : 2,653㎡ 공원2 : 1,236㎡ 공원3 : 650㎡ | |
녹 지 |
11,668.00 |
4.88 |
| |
학 교 |
7,850.00 |
3.28 |
| |
공공문화체육시설 |
1,500.00 |
0.63 |
사회복지시설 | |
공공공지 |
2,273.00 |
0.95 |
공공공지 1 : 680㎡ 공공공지 2 : 216㎡ 공공공지 3 : 455㎡ 공공공지 4 : 922㎡ |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획 지 |
소 계 |
181,039.91 |
75.67 |
|
택지1 |
55,433.00 |
23.17 |
공동주택 | |
택지2 |
67,441.91 |
28.19 |
공동주택 | |
택지3 |
29,442.00 |
12.31 |
공동주택 | |
택지4 |
23,354.00 |
9.76 |
공동주택 | |
택지5 |
1,150.00 |
0.48 |
유치원부지 | |
택지6 |
1,751.00 |
0.73 |
종교부지 1 | |
택지7 |
1,158.00 |
0.48 |
종교부지 2 | |
택지8 |
160.00 |
0.07 |
보류지 1 | |
택지9 |
1,150.00 |
0.48 |
보류지 2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시점 |
종점 | ||||||
신설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07 |
갈현동 285-53 |
갈현동 285-175 |
|
|
신설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27 |
갈현동 281-106 |
갈현동 281-208 |
|
|
신설 |
소로 |
2 |
1 |
8~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65 |
갈현동 12-104 |
갈현동 12-431 |
|
|
신설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59 |
갈현동 276-40 |
갈현동 276-15 |
|
|
신설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2 |
갈현동 275-143 |
갈현동 537 |
|
|
신설 |
소로 |
2 |
4 |
6 |
국지 도로 |
보행자전용 도로 |
45 |
갈현동 276-15 |
갈현동 276-76 |
|
|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시점 |
종점 | |||||||
신설 |
중로 |
1 |
1 |
15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969 |
갈현동 435-25 |
갈현동 12-115 |
|
연결녹지 일부와 시설중복결정 (중복면적:525㎡) | |
신설 |
중로 |
1 |
2 |
15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352 |
갈현동 421-9 |
갈현동 276-10 |
|
| |
변경 |
기정 |
소로 |
2 |
49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70 |
갈현동 6-4 |
갈현동 9-30 |
69.01.08 서은고제3호 |
|
변경 |
중로 |
2 |
2 |
18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335 |
갈현동 26-3 |
갈현동 12-103 |
|
| |
변경 |
기정 |
중로 |
2 |
1 |
15 |
보조간선도로 |
일반 도로 |
5,615 |
갈현동 |
수색동 |
66.06.21 건교제2493호 |
|
변경 |
중로 |
2 |
1 |
15~24 |
보조간선도로 |
일반 도로 |
5,615 |
갈현동 |
수색동 |
|
갈현동길 일부구간확폭 L=312m,D=24m | |
폐지 |
소로 |
3 |
47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09 |
갈현동 20-11 |
갈현동 285-303 |
03.10.20 서은고제98호 |
| |
폐지 |
소로 |
3 |
48 |
4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33 |
갈현동 24-216 |
갈현동 8-26 |
69.01.08 서은고제3호 |
|
※ 통일로 중앙차로 및 갈현동길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시 교통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 (2011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나) 녹 지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녹 지 |
연결녹지 |
갈현동 300-122일대 |
- |
증)11,668 |
11,668 |
도로 일부와 중복결정 (중복면적 : 525㎡) |
다) 공 원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 설 |
공원1 |
소공원 |
갈현동 276-8일대 |
- |
증)2,653 |
2,653 |
|
변 경 |
공원2 |
서오릉 자연공원 |
갈현동 산12-15 일대 |
1,082,847 (223)
|
증)1,236 |
1,084,510 (1,886) |
*서오릉자연공원 편입 *기존배수지 일부와 중복 결정 (중복면적:133㎡) |
공원3 |
구파발동 산115 일대 |
증) 427 |
*서오릉자연공원 편입 |
※ ( )안은 구역내 면적임
라) 학 교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학교 |
초등학교 |
갈현동 285-241일대 |
- |
증)7,850 |
7,850 |
|
마) 공공문화 체육시설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문화 체육시설 |
사회 복지시설 |
갈현동 276-2일대 |
- |
증)1,500 |
1,500 |
|
바) 주차장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주차장 |
- |
갈현동 9-112일대 |
835 |
감) 835 |
- |
|
사) 배수지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배수지 |
- |
갈현동 산12-6일대 |
3,912 (133) |
- |
3,912 (133) |
공원2 일부와 중복결정 (중복면적: 133㎡) |
아) 공공공지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공지1 |
- |
갈현동6-74일대 |
- |
증) 680 |
680 |
|
공공공지2 |
- |
갈현동6-47일대 |
- |
증) 216 |
216 |
| |
공공공지3 |
- |
갈현동6-49일대 |
- |
증) 455 |
455 |
| |
공공공지4 |
- |
갈현동25-4일대 |
- |
증) 922 |
922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갈현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239,247.91 |
은평구 갈현동 300일대 |
1,100 |
- |
- |
1,100 |
- |
|
나) 건축시설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최고높이 및 평균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갈현제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39,247.91 |
택지1 |
55,433.00 |
갈현동 9-56 일대 |
공동주택 |
36 이하 |
225 이하 |
최고67m이하 평균18층이하 |
택지2 |
67,441.91 |
갈현동 285-15 일대 |
공동주택 | ||||||
신설 |
갈현제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39,247.91 |
택지3 |
29,442.00 |
갈현동 12-162 일대 |
공동주택 |
36 이하 |
225 이하 |
최고41m이하 평균8층이하 |
택지4 |
23,354.00 |
갈현동 285-295 일대 |
공동주택 |
최고27m이하 평균7층이하 | |||||
택지5 |
1,150.00 |
갈현동 300-63 일대 |
유치원 |
관계법규에 의함 | |||||
택지6 |
1,751.00 |
갈현동 21-6 일대 |
종교시설1 | ||||||
택지7 |
1,158.00 |
갈현동 300-59 일대 |
종교시설2 | ||||||
택지8 |
160.00 |
갈현동 435-31 일대 |
보류지1 | ||||||
택지9 |
1,150.00 |
갈현동 275-6 일대 |
보류지2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 : 3,934세대 ○ 건립규모별 세대수
○ 임대주택 규모별 세대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 15m이상 도로변 공동주택 : 5m, 기타 : 3m, 15m미만 도로변 : 3m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구역면적 |
획지 (공동주택등)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
239,247.91㎡ |
181,039.91㎡ |
52,618.67㎡ |
4,685.5㎡ |
1,34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면적) |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52,618.67㎡ - 4,685.50㎡ - 1,340㎡ = 46,593.17㎡ (22.03%) | |||||
개발가능 용 적 률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a) = (170%+0) × (1 + 1.3 × 0.2574) = 226.88% (정비계획용적률 225%이하)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a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6,593.17 / 181,039.91 = 0.2574 |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갈현제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3,328세대 ∙ 계획 : 3,934세대 ∙ 증가 : 606세대 |
|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기본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3)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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