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1-810호
마포로1구역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0월 6일
마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1. 10. 6 ~ 2011. 11. 7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2)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4. 정비구역(변경)조서
가.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일대 |
3,996.0 |
증)555.9 |
4,551.9 |
- 사업대지 구적오차 -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확충 |
나. 정비계획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3,996.0 |
증) 555.9 |
4,551.9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 472.9 |
472.9 |
10.39 |
- | |
도 로 |
- |
증) 349.1 |
349.1 |
7.67 |
- | ||
공 원 |
- |
증) 123.8 |
123.8 |
2.72 | |||
획 지 |
소 계 |
3,996.0 |
증) 83.0 |
4,079.0 |
89.61 |
- | |
획 지 |
3,996.0 |
증) 83.0 |
4,079.0 |
89.61 |
- |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230 |
15 |
집산 도로 |
180 |
도화동 17 |
공덕동 444 |
일반 도로 |
- |
서고시 450 (77.12.26) |
- |
변경 |
중로 |
2 |
230 |
15~17 |
집산 도로 |
180 |
도화동 17 |
공덕동 444 |
일반 도로 |
- |
서고시 450 (77.12.26) |
- |
신설 |
소로 |
3 |
|
6 |
국지 도로 |
70 |
공덕동 435-19 |
공덕동 435-18 |
일반 도로 |
- |
|
- |
3)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 (m) |
비고 (연면적)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마포로 1구역 제34지구 |
3,996.0 |
획지 1 |
3,996.0 |
도화동 169-1 |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집회 |
60이하 |
700이하 |
110이하 |
- |
변경 |
〃 |
4,551.9 |
〃 |
4,079.0 |
〃 |
숙박시설 |
60이하 |
1,000이하 |
110이하 |
(61,319.96)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심의필요시)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마포로변 3m (중심지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 이면도로변 2m 건축선 후퇴 |
나)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
도면표시 번호 |
적용구간 |
적용기준 |
도면표시 번호 |
적용구간 |
적용기준 | ||
건축 한계선 |
- |
- |
- |
㉮ |
마포로변 |
3m |
- |
㉯ |
이면도로변 |
2m |
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전면공지 |
- |
- 내용 : 보행자 안전을 위해 건축선후퇴부 조성 - 위치 : 마포로변 3m, 이면도로변 2m |
- |
공개공지 |
- |
- 내용 : 보행자의 휴게공간 조성 - 위치 : 대상지 북측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면하는 부분 - 면적 : 660.27㎡ |
- |
라)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간선도로의 차량흐름에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조성 |
- |
진출입구 처리 |
- 차량 진출입 구간은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변에 설치를 금지하고,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5. 사업시행기간 :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6.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7. 변경사유 : 건설부 고시 제1979-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1980.05.19.)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재정비 됨에 따라 주변여건에 맞도록 정비(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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