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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도화동 169-1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지정

모두우리 2011. 10. 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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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1-810

 

마포로1구역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979-345(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106

마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1. 10. 6 ~ 2011. 11. 7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2)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4. 정비구역(변경)조서

.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일대

3,996.0

)555.9

4,551.9

- 사업대지 구적오차

-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확충

. 정비계획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

변 경

합 계

3,996.0

) 555.9

4,551.9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 472.9

472.9

10.39

-

도 로

-

) 349.1

349.1

7.67

-

공 원

-

) 123.8

123.8

2.72

획 지

소 계

3,996.0

) 83.0

4,079.0

89.61

-

획 지

3,996.0

) 83.0

4,079.0

89.61

-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30

15

집산

도로

180

도화동

17

공덕동

444

일반

도로

-

서고시 450

(77.12.26)

-

변경

중로

2

230

15~17

집산

도로

180

도화동

17

공덕동

444

일반

도로

-

서고시 450

(77.12.26)

-

신설

소로

3

 

6

국지

도로

70

공덕동

435-19

공덕동

435-18

일반

도로

-

 

-

3) 건축시설계획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비고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마포로

1구역

34지구

3,996.0

획지 1

3,996.0

도화동

169-1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집회

60이하

700이하

110이하

-

변경

4,551.9

4,079.0

숙박시설

60이하

1,000이하

110이하

(61,319.9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심의필요시)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마포로변 3m (중심지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 이면도로변 2m 건축선 후퇴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도면표시

번호

적용구간

적용기준

도면표시

번호

적용구간

적용기준

건축

한계선

-

-

-

마포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전면공지

-

- 내용 : 보행자 안전을 위해 건축선후퇴부 조성

- 위치 : 마포로변 3m, 이면도로변 2m

-

공개공지

-

- 내용 : 보행자의 휴게공간 조성

- 위치 : 대상지 북측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면하는 부분

- 면적 : 660.27

-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의 차량흐름에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조성

-

진출입구 처리

- 차량 진출입 구간은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변에 설치를 금지하고,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 사업시행기간 :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6.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7. 변경사유 : 건설부 고시 제1979-345(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1980.05.19.)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재정비 됨에 따라 주변여건에 맞도록 정비(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