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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신수동 91-90일대 주택법의제처리 제1지단계-장기전세

모두우리 2011. 9. 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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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1종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 장기전세주택

 

 

 

 

 

서울시는 2011. 9. 14. 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대 15,814에 대한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자문하였다고 밝혔다.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중서부 한강하류 연안에 입지한 지역으로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역세권 반경 500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인 독막로(30m)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 및 주변에 기개발된 공동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그러나, 대상지 내부의 도로는 폭원이 협소하고 경사로에 해당하여 원활한 교통처리가 어려우며, 보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어 도로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금회 자문내용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낙후된 지역개발과 기성시가지 도시환경 정비 및 서울시 역세권에 주변 전세가의 80%이하로 무주택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 후 공동주택 총465세대(일반분양 321세대, 장기전세주택 14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으로 대상지는 주거 및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회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이며, 광흥창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상지 및 주변 저층주거지 이용을 고려한 소공원과 커뮤니티 지원시설로서 휘트니스센터 확보가 계획되어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