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11-81호
금호제17,19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4호( 2006. 7. 20 )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금호제17,19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01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제17,19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성동구 금호 제 17,19 주택재개발구역 정비사업 |
성동구 금호동2가 990번지 일대 |
75,743.1 |
증) 383.3 |
76,126.4 |
17구역 : 24,334.8 19구역 : 51,791.6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75,751.4 |
증) 383.3 |
76,126.4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98.6 |
감) 53.3 |
7,045.3 |
9.2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8,644.5 |
증) 436.6 |
69,081.1 |
90.75 |
|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75,743.1 |
증) 383.3 |
76,126.4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5,881.3 |
증) 8.0 |
15,889.3 |
20.88 |
|
도 로 |
11,428.8 |
감) 5.8 |
11,423.0 |
15.01 |
무상귀속 | |
공 원1 |
1,230.0 |
- |
1,230.0 |
1.62 |
무상귀속(17구역) | |
공 원2 |
2,577.2 |
증) 13.8 |
2,591.0 |
3.40 |
무상귀속(19구역) | |
공공청사(택지4) |
645.3 |
- |
645.3 |
0.85 |
금호2가동사무소 | |
택 지 |
소 계 |
59,861.8 |
증) 375.3 |
60,237.1 |
79.12 |
|
택 지1 |
17,313.8 |
증) 111.5 |
17,425.3 |
22.89 |
분양주택부지 | |
택 지2 |
35,567.3 |
증) 199.2 |
35,766.5 |
46.98 |
분양주택부지 | |
택 지3 |
6,775.2 |
증) 64.6 |
6,839.8 |
8.98 |
임대주택부지 | |
택 지5 |
205.5 |
- |
205.5 |
0.27 |
종교부지(신설) |
마.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 (표시정정)
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도시 계획 시설 |
기정 |
대로 |
3 |
207 |
25 |
보조간선 도로 |
일반 |
1,996 [324] |
중구 신당동 160-5 |
성동구 금호동3가 210 |
- |
서고 제1999-203호 (‘99.07.02) |
|
기정 |
중로 |
2 |
(1) |
20 |
보조간선 도로 |
일반 |
400 |
금호동1가 527-1 |
금호동2가 1006-1 |
- |
서고 제2006-254호 (‘06.07.20) |
| |
기정 |
중로 |
2 |
(2) |
15 |
집산 도로 |
일반 |
277 |
금호동2가 937 |
금호동2가 810 |
- |
서고 제2006-254호 (‘06.07.20) |
|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일반 |
281 |
금호동2가 909-4 |
금호동2가 1188 |
- |
서고 제2006-254호 (‘06.07.20)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일반 |
56 |
금호동2가 565-2 |
금호동2가 533-5 |
- |
서고 제2006-254호 (‘06.07.20) |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일반 |
375 |
금호동2가 533 |
금호동2가 810 |
- |
서고 제2006-254호 (‘06.07.20) |
|
2)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등) 변경결정조서 (변경)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명칭 |
세분류 | ||||||||
도시계획시설 |
기정 |
공원 |
소공원 |
금호동2가 583번지 일대 |
1,230.0 |
- |
1,230.0 |
서고 제2006-254호 (‘06.07.20) |
|
기정 |
공원 |
어린이 공원 |
금호동2가 1176번지 일대 |
2,577.2 |
증) 13.8 |
2,591.0 |
서고 제2006-254호 (‘06.07.20) |
|
바.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성동구 금호 제17,1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75,743.1 |
성동구 금호동2가 990번지 일대 |
528 |
- |
- |
- |
528 |
|
기정 |
성동구 금호 제17,1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76,126.4 |
성동구 금호동2가 990번지 일대 |
528 |
- |
- |
- |
528 |
|
2)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
정 |
성동구 금호 제17,1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75,743.1 |
택지1 (17구역) |
17,313.8 |
금호동2가 851-3일대 |
73,294 이하 |
공동주택(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41.05 이하 |
20 이하 |
택지2 (19구역) |
35,567.3 |
금호동2가 1021-2일대 |
158,985 이하 |
공동주택(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00 이하 |
20 이하 | |||
택지3 (17,19구역) |
6,775.2 |
금호동2가 826-1일대 |
33,124 이하 |
공동주택(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00 이하 |
15 이하 | |||
택지4 (공공청사) |
645.3 |
금호동2가 534일대 |
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 |||||||
택지5 (종교부지) |
205.5 |
금호동2가 811일대 |
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 |||||||
변
경 |
성동구 금호 제17,1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76,126.4 |
택지1 (17구역) |
17,425.3 |
금호동2가 851-3일대 |
73,294 이하 |
공동주택(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9.73 이하 |
20 이하 |
택지2 (19구역) |
35,766.5 |
금호동2가 1021-2일대 |
158,985 이하 |
공동주택(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00 이하 |
20 이하 | |||
택지3 (17,19구역) |
6,839.8 |
금호동2가 826-1일대 |
33,124 이하 |
공동주택(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00 이하 |
15 이하 | |||
택지4 (공공청사) |
645.3 |
금호동2가 534일대 |
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 |||||||
택지5 (종교부지) |
205.5 |
금호동2가 811일대 |
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
사.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없음) : 감)106세대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동구 주택과(☎2286-56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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