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ㆍ 자양동 일대 상습침수피해 해소 대책 마련
- 어린이대공원 구의문주차장 내 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 기존의 수방시설물별 정비와 아울러 주변지역과 연계된 종합적인 수해방지계획 도입
□ 서울시는 2011. 11. 2.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능동 18-4번지 어린이대공원 구의문주차장 지하에 저류시설(4,000㎡)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1971. 8. 1. 능동근린공원(어린이대공원)으로 결정되어 공원 주차장 및 배드민턴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 서울시는 지난 2010. 9.21. 기습폭우시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피해(약 880세대)가 발생한 구의ㆍ자양동 일대에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구의문주차장 지하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 하고자 도시
계획시설을 중복결정(공원, 저류시설) 하였다.
□ 금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저류시설은 기존의 수방시설물별 정비와 아울러 주변지역과 연계된 종합적인 수해 방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지하부분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는 현재(주차장 및 녹지)와 같이 복구하여 공원 내 자연경관을 훼손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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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 설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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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면적 : 4,000㎡ - 저류용량 : 16,000ton - 사업기간 : '11.12 ~ '12. 8 - 사 업 비 : 75억원 ('11년:13억, '12년:62억) |
□ 이번에 서울시에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기습폭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주변의 최대치 홍수량이 줄고 관거 및 하류의 홍수부담능력이 증가되어 광진구 구의․자양동 일대는 집중호우 시에도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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