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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길동 160번지대 신동아1,2차 재건축

모두우리 2011. 12. 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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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96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2010.1.14)로 결정고시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신동아 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1222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 정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46,675.7

-

46,675.7

-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6,675.7

-

46,675.7

100.0

-

1종일반주거지역

4,611.4

-

4,611.4

9.9

-

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2,398.2

-

2,398.2

5.1

-

3종일반주거지역

39,666.1

-

39,666.1

85.0

-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6,675.7

-

46,675.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7,009.6

-

7,009.6

15.0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3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로

2,398.2

-

2,398.2

5.1

공원

4,611.4

-

4,611.4

9.9

획지

소계

39,666.1

-

39,666.1

8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1

39,666.1

-

39,666.1

85.0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기정

신동아1,2

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46,675.7

택지1

39,666.1

길동

160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3.62

266.76

85.45m이하

변경

292.88

99.00m이하

(33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세대수 : 1,117세대(재건축소형주택 65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402세대(재건축소형주택 65세대)[35.99%]

- 전용면적 85이하 : 441세대[39.48%]

- 전용면적 85초과 : 274세대[24.53%]

85이하 규모의 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7.08%

변경

총세대수 : 1,178세대(재건축소형주택 12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419세대(재건축소형주택 123세대)[35.57%]

- 전용면적 85이하 : 537세대[45.58%]

- 전용면적 85초과 : 222세대[18.85%]

85이하 규모의 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0.7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인접 대지 경계선 : 3m(후퇴선 부분은 전면공지로 설정하여 보행자공간으로 활용)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적용용적률 산정(변경)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46,675.7

39,666.1

7,009.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7,009.6 - 3 = 7,006.6

인센티브 제외면적 : 3-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도로 3)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구분

판 단 기 준

비고

에너지

절약형

설 계

(5%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 거실바닥 : 0.31이하

0.5%

재생

에 너 지

설 계

.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

계획

(5%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5%

5%

우수 (75점 이상)- 3%

3%

5%

10% 적용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90%) + 인센티브(10%) = 200%

정비계획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43.62%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00 + (190 × 1.3 × 0.176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7,006.6)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면적(39,666.1) = 0.1766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법적상한용적률 = 266.76%

변경

법적상한용적률 = 292.88%

 

5)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법적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소형주택

건설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비고

기정

266.76% 이하

243.62% 이하

11.57% 이상

4,589.37

65세대

계획 : 4,605.25

변경

292.88% 이하

243.62% 이하

24.63% 이상

9,769.76

123세대

계획 : 9,818.97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변경)

구 분

적 용 산 식

비고

법적상한 및 정비

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

용적률

기정

266.76%

 

변경

292.88%

정비계획용적률

200% + (190% X 1.3 × 기부채납면적 / 기부채납 후 부지면적)

= 200% + (190% X 1.3 X (7,006.6 / 39,666.1) = 243.62%

초과 용적률의 50%

기정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66.76% - 243.62%) × 50% = 11.57%

 

변경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92.88% - 243.62%) × 50% = 24.63%

 

연면적 환산

기정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순 사업부지면적} × 50%

= {(266.76% - 243.62%) X 39,666.1} X 50% = 4,589.37

 

변경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순 사업부지면적} × 50%

= {(292.88% - 243.62%) X 39,666.1} X 50% = 9,769.76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기정

연면적 : 4,605.25

세대수 : 65세대

 

변경

연면적 : 9,818.97

세대수 : 123세대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관리처분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신동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972세대

계획 : 1,117세대

증가 : 145세대

해당사항 없음

 

변경

관리처분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신동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972세대

계획 : 1,178세대

증가 : 206세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