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96호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호(2010.1.14)로 결정․고시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신동아 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 정 |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
46,675.7 |
- |
46,675.7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비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46,675.7 |
- |
46,675.7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611.4 |
- |
4,611.4 |
9.9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2,398.2 |
- |
2,398.2 |
5.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9,666.1 |
- |
39,666.1 |
85.0 |
- |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46,675.7 |
- |
46,675.7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7,009.6 |
- |
7,009.6 |
15.0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3㎡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로 |
2,398.2 |
- |
2,398.2 |
5.1 | ||
공원 |
4,611.4 |
- |
4,611.4 |
9.9 | ||
획지 |
소계 |
39,666.1 |
- |
39,666.1 |
85.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택지1 |
39,666.1 |
- |
39,666.1 |
85.0 |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기정 신동아1,2차 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46,675.7 택지1 39,666.1 길동 160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3.62 266.76 85.45m이하 변경 292.88 99.00m이하 (33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117세대(재건축소형주택 65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402세대(재건축소형주택 65세대)[35.99%] - 전용면적 85㎡이하 : 441세대[39.48%] - 전용면적 85㎡초과 : 274세대[24.53%] ○ 85㎡이하 규모의 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7.08% 변경 ○ 총세대수 : 1,178세대(재건축소형주택 12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419세대(재건축소형주택 123세대)[35.57%] - 전용면적 85㎡이하 : 537세대[45.58%] - 전용면적 85㎡초과 : 222세대[18.85%] ○ 85㎡이하 규모의 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0.7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 대지 경계선 : 3m(후퇴선 부분은 전면공지로 설정하여 보행자공간으로 활용)
※주)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적용용적률 산정(변경)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46,675.7㎡ 39,666.1㎡ 7,009.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7,009.6 - 3 = 7,006.6㎡ ※ 인센티브 제외면적 : 3㎡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도로 3㎡)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구분 판 단 기 준 비고 에너지 절약형 설 계 (5%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 거실바닥 : 0.31이하 0.5% 신․재생 에 너 지 설 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 계획 (5%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5% 5% 우수 (75점 이상)- 3% 3% 5% 총 10%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90%) + 인센티브(10%) = 200%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43.62%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00 + (190 × 1.3 × 0.176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7,006.6)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면적(39,666.1) = 0.1766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 법적상한용적률 = 266.76% 변경 ∙ 법적상한용적률 = 292.88%
5)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법적 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
소형주택 건설면적 |
소형주택 세대수 |
비고 |
기정 |
266.76% 이하 |
243.62% 이하 |
11.57% 이상 |
4,589.37㎡ |
65세대 |
계획 : 4,605.25㎡ |
변경 |
292.88% 이하 |
243.62% 이하 |
24.63% 이상 |
9,769.76㎡ |
123세대 |
계획 : 9,818.97㎡ |
※주)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변경)
구 분 |
적 용 산 식 |
비고 | ||
법적상한 및 정비 계획 용적률 산정 |
법적상한 용적률 |
기정 |
266.76% |
|
변경 |
292.88% | |||
정비계획용적률 |
200% + (190% X 1.3 × 기부채납면적 / 기부채납 후 부지면적) = 200% + (190% X 1.3 X (7,006.6 / 39,666.1) = 243.62% | |||
초과 용적률의 50% |
기정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66.76% - 243.62%) × 50% = 11.57% |
| |
변경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92.88% - 243.62%) × 50% = 24.63% |
| ||
연면적 환산 |
기정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순 사업부지면적} × 50% = {(266.76% - 243.62%) X 39,666.1} X 50% = 4,589.37㎡ |
| |
변경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순 사업부지면적} × 50% = {(292.88% - 243.62%) X 39,666.1} X 50% = 9,769.76㎡ |
|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
기정 |
∙ 연면적 : 4,605.25㎡ ∙ 세대수 : 65세대 |
| |
변경 |
∙ 연면적 : 9,818.97㎡ ∙ 세대수 : 123세대 |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관리처분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
신동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972세대 계획 : 1,117세대 증가 : 145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관리처분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
신동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972세대 계획 : 1,178세대 증가 : 206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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