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우암동 129번지대 우암2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1. 11.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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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30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37호(2006.09.27)로 정비구역 지정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12호(2010.11.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의 우암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남구청 건축과(전화 : 607-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주택

재개발사업

우암2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

148,935.0

감) 70.0

148,865.0

구역계축소

감) 70.0㎡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48,935.0

감)   70.0

148,865.0

100.0

감) 7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887.0

1,887.0

1.3

 

제3종일반주거지역

141,058.0

감)   12.0

141,046.0

94.7

 

자연녹지지역

7,877.0

감)1,945.0

5,932.0

4.0

 



•제척부지 용도지역계획(용도지역환원,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92.0

-

292.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55.0

155.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5.0

감) 155.0

-

 

자연녹지지역

137.0

-

137.0

 

※당해 토지는 기정의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므로 이 경우 제척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없이 종전의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함.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148,935

감)   70

148,865

100.0

감)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887

1,887

1.3

 

제3종일반주거지역

141,058

감)   12

141,046

94.7

 

자 연 녹 지 지 역

7,877

감)1,945

5,932

4.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48,935

감)   70

148,865

100.0

감) 70㎡

[ 택     지 ]

115,057

감)  408

114,649

77.0

감)408㎡

 

공동주택지

114,203

감)  422

113,781

76.4

 

 

종 교 용 지

854

증)   14

868

0.6

 

[정비기반시설]

33,878

증)  338

34,216

23.0

증)338㎡

 

도로

20,427

증)  424

20,851

14.0

 

 

공원

4,291

증)  167

4,458

3.0

 

 

녹지

4,457

증)   38

4,495

3.0

 

 

공공공지

643

감)  311

332

0.2

 

 

공공청사

1,341

증)   11

1,352

0.9

 

 

학교

2,719

증)    9

2,728

1.9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등    급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4

20

~23

보조

간선도로

1,490

(69)

우암동 55

대연동 1017-3

일반도로

-

‘63.1.4

 

기정

중로

1

334

20

집산

도로

621

(555)

우암동

115-1

대연동

1628-93

일반도로

-

‘06.09.13

(부고319호)

폭원

변경

변경

중로

1

334

20

~22

집산

도로

621

(555)

우암동

115-1

대연동

1628-93

일반도로

-

‘06.09.13

(부고319호)

기정

소로

1

50

10

국지

도로

911

우암동 120-36

우암동 121-53

일반도로

-

‘06.09.27

(부고337호)

 

기정

소로

2

115

8

국지

도로

190

(10)

우암동

27-3

우암동

118-126

일반도로

-

‘06.09.27

(부고337호)

오기

정정

변경

소로

2

115

8

국지

도로

190

(10)

우암동

146-1

우암동

118-150

일반도로

-

‘06.09.27

(부고337호)

기정

소로

2

86

8

국지

도로

339

(20)

우암동 125-5

우암동 129-218

일반도로

-

‘74.05.14

(부고510호)

 

기정

소로

2

87

8

국지

도로

251

(2)

우암동

(중로1-14)

우암동

 220

일반도로

-

‘94.12.22

(남고77호)

 

기정

소로

3

154

4~5

보행자

전용도로

38

우암동 120-68

우암동 112-10

특수도로

-

‘06.09.27

(부고337호)

 

※(  )내 수치는 일부편입되는 도로의 구역 내 편입 연장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15

소로 2-115

• 기점변경

 - 우암동27-3→우암동146-1

• 종점변경

 - 우암동118-126→우암동118-150

기∙종점의 위치표기가 오기된 것을 정정

중로 1-334

중로 1-334

• 폭원변경

 - 20m→20~22m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도  로

남구 우암동

112-207 일원

 64.0

폭원 = 6.0m

연장 = 8.6m

기점 : 우암동 112-207

종점 : 우암동 112-68

  2) 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16

우암1

공 원

소공원

우암동 산33-19

3,637.0

증)161.0

3,798.0

‘06.09.27

(부고337호)

제3종일반

주거지역

변경

517

우암2

공 원

소공원

우암동 129-56

654.0

증)  6.0

660.0

‘06.09.27

(부고337호)

자연

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6

우암1공원

• 3,637.0㎡→3,789.0㎡

  (증161.0㎡)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지적

  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517

우암2공원

• 654.0㎡→660.0㎡

  (증6.0㎡)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3) 녹지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23

녹지

완충

녹지

우암동 112-190

1,383.0

감) 10.0

1,373.0

‘06.09.27

(부고337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224

녹지

완충

녹지

우암동 129-339

1,055.0

증)105.0

1,160.0

‘06.09.27

(부고337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225

녹지

완충

녹지

우암동 129-309

615.0

감)  3.0

612.0

‘06.09.27

(부고337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226

녹지

완충

녹지

우암동 112-73

521.0

감)  55.0

466.0

‘06.09.27

(부고337호)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227

녹지

완충

녹지

우암동 118-306

513.0

감)  10.0

503.0

‘06.09.27

(부고337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228

녹지

완충

녹지

우암동 129-295

153.0

증)  10.0

163.0

‘06.09.27

(부고337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229

녹지

완충

녹지

우암동 112-9

217.0

증)   1.0

218.0

‘06.09.27

(부고337호)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3

녹지

• 1,383.0㎡→1,373.0㎡(감10.0㎡)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24

녹지

• 1,055.0㎡→1,160.0㎡(증105.0㎡)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25

녹지

• 615.0㎡→612.0㎡(감3.0㎡)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26

녹지

• 521.0㎡→466.0㎡(감55.0㎡)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사항 반영

227

녹지

513.0㎡→503.0㎡(감10.0㎡)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28

녹지

• 153.0㎡→163.0㎡(증10.0㎡)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29

녹지

• 217.0㎡→218.0㎡(증1.0㎡)

•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사항 반영


  4)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4

공공공지

우암동 129-64

643.0

감)311.0

322.0

‘06.09.27

(부고337호)

 

변경

74

공공공지

우암동 129-59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4

공공공지

• 643.0㎡→332.0㎡(감.311.0㎡)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대상지 외곽필지에 맹지가 발생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역에서 일부 제척


  5)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0

공공청사

동사무소

우암동 94

460.0

증)15.0

475.0

‘06.09.27

(부고337호)

 

변경

201

공공청사

선거관리

위원회

우암동 129-61

881.0

감) 4.0

877.0

‘06.09.27

(부고33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0

공공청사

• 460.0㎡→475.0㎡(증15.0㎡)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01

공공청사

• 881.0㎡→877.0㎡(감4.0㎡)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

시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8,635

-

148,935

감)  70

148,865

-

780

-

-

780

-

 

변경

우암2

주택

재개발

구역

148,935

148,865

A-1

107,728

감) 430

107,298

우암동 118

541

-

-

541

-

공동주택

변경

A-2

6,475

증)   8

6,483

우암동 110-7

56

-

-

56

-

공동주택

변경

A-3

854

증)  14

868

우암동 121-6

2

-

-

2

-

종교용지

변경

A-4

3,637

증) 161

3,798

우암동 산33-19

14

-

-

14

-

공원

변경

A-5

654

증)   6

660

우암동 129-56

7

-

-

7

-

공원

변경

A-6

1,383

감)  10

1,373

우암동 112-190

6

-

-

6

-

완충녹지

변경

A-7

1,055

증) 105

1,160

우암동 129-339

12

-

-

12

-

완충녹지

변경

A-8

615

감)   3

612

우암동 129-309

-

-

-

-

-

완충녹지

변경

A-9

521

감)  55

466

우암동 112-73

-

-

-

-

-

완충녹지

변경

A-10

513

감)  10

503

우암동 118-306

3

-

-

3

-

완충녹지

변경

A-11

153

증)  10

163

우암동 129-295

5

-

-

5

-

완충녹지

변경

A-12

217

증)   1

218

우암동 112-9

-

-

-

-

-

완충녹지

변경

A-13

881

감)   4

877

우암동 129-61

7

-

-

7

-

공공청사

변경

A-14

460

증)  15

475

우암동94

6

-

-

6

-

공공청사

기정

A-15

643

감) 311

332

우암동 129-64

6

-

-

6

-

공공공지

변경

우암동 129-59

변경

A-16

2,719

증)   9

2,728

우암동 133-12

31

 

 

31

 

학교

변경

도-1

11,409

증) 161

11,570

우암동 120-11

31

-

-

31

-

도로

변경

도-2

8,774

증) 265

9,039

우암동 118-110

53

-

-

53

-

도로

변경

도-3

180

감)   2

178

우암동 112-11

-

-

-

-

-

도로

변경

도-4

64

-

64

우암동 112-207

-

-

-

-

-

도로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우암 2

주  택

재개발

구  역

148,935→

148,865

A-1

107,728

감)430

107,298

우암동 118

공동주택

50%

이하

268%

이하

102m

이하

 

A-2

6,475

증)  8

6,483

우암동 110-7

공동주택

50%

이하

200%

이하

54m

이하

 

A-3

854

증) 14

868

우암동 121-6

종교용지

20%

이하

80%

이하

16m

이하

 

A-13

881

감)  4

877

우암동 129-61

공공청사

(선관위)

20%

이하

80%

이하

16m

이하

 

A-14

460

증) 15

475

우암동 94

공공청사

(동사무소)

50%

이하

265%

이하

16m

이하

 

A-16

2,719

증)  9

2,728

우암동 133-12

학  교

50%

이하

265%

이하

16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 적 률

완화기준

적    용

공통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정

• 용적률 완화 및 허용용적률

 ①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200%

   = 1.5 × (10,214.9㎡÷114,203.0㎡)×200% = 26.8%

  ② 공공이용시설(학교, 공공청사) 제공시 완화용적률

   = 0.5 × (공공이용시설 부지면적÷확보후 대지면적)×200%

   = 0.5 × (1,546.5㎡÷114,203.0㎡)×200% =1.4%

  - 완화용적률 = ① + ② =28.2%

  - 기준용적률 = 260%

  - 허용용적률 = 260% +28.2% =288.2%

• 계획용적률 = 265%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변경

• 용적률 완화 및 허용용적률

 ①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200%

   = 1.5 × (10,613.3㎡÷118,729.0㎡)×200% = 26.8%

  ② 공공이용시설(학교, 공공청사) 제공시 완화용적률

   = 0.5 × (공공이용시설 부지면적÷확보후 대지면적)×200%

   = 0.5 × (1,942.0㎡÷114,649.0㎡)×200% =1.7%

  - 완화용적률 = ① + ② =28.5%

  - 기준용적률 = 260%

  - 허용용적률 = 260% +28.5% =288.5%

• 계획용적률 = 265%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①법률 제9444호(2009.2.6)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층수 삭제

  ②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구 및 획지면적 변경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48,935

감)  70

148,865

분할없음

-

변경

A

148,935

148,865

A-1

107,728

감) 430

107,298

공동주택

변경

A-2

6,475

증)   8

6,483

공동주택

변경

A-3

854

증)  14

868

종교용지

변경

A-4

3,637

증) 161

3,798

소공원

변경

A-5

654

증)   6

660

소공원

변경

A-6

1,383

감)  10

1,373

완충녹지

변경

A-7

1,055

증) 105

1,160

완충녹지

변경

A-8

615

감)   3

612

완충녹지

변경

A-9

521

감)  55

466

완충녹지

변경

A-10

513

감)  10

503

완충녹지

변경

A-11

153

증)  10

163

완충녹지

변경

A-12

217

증)   1

218

완충녹지

변경

A-13

881

감)   4

877

공공청사(선관위)

변경

A-14

460

증)  15

475

공공청사(동사무소)

변경

A-15

643

감) 311

332

공공공지

변경

A-16

2,719

증)   9

2,728

학교

변경

도-1

11,409

증) 161

11,570

도로(중1-14, 중1-334)

변경

도-2

8,774

증) 265

9,039

도로(소1-50, 소2-86)

변경

도-3

180

감)   2

178

도로(소3-154)

기정

도-4

64

-

64

정비기반시설(도로)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비 고

도시

경관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건축물의 형태는 타워형 원칙으로 하며,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함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도시경관계획반영

환경

보전

계획

• 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 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처리

•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일조장해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환경보전계획반영

재난

방지

계획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재난방지계획반영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

환경

보호

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개정(‘08.12.17)에 따른「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사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