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30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37호(2006.09.27)로 정비구역 지정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12호(2010.11.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의 우암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남구청 건축과(전화 : 607-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주택 재개발사업 |
우암2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 |
148,935.0 |
감) 70.0 |
148,865.0 |
구역계축소 감) 70.0㎡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48,935.0 |
감) 70.0 |
148,865.0 |
100.0 |
감) 7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887.0 |
1,887.0 |
1.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41,058.0 |
감) 12.0 |
141,046.0 |
94.7 |
| |
자연녹지지역 |
7,877.0 |
감)1,945.0 |
5,932.0 |
4.0 |
|
•제척부지 용도지역계획(용도지역환원,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92.0 |
- |
292.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55.0 |
15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5.0 |
감) 155.0 |
- |
| |
자연녹지지역 |
137.0 |
- |
137.0 |
|
※당해 토지는 기정의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므로 이 경우 제척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없이 종전의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함.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48,935 |
감) 70 |
148,865 |
100.0 |
감) 7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887 |
1,887 |
1.3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41,058 |
감) 12 |
141,046 |
94.7 |
| ||
자 연 녹 지 지 역 |
7,877 |
감)1,945 |
5,932 |
4.0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48,935 |
감) 70 |
148,865 |
100.0 |
감) 70㎡ | |
[ 택 지 ] |
115,057 |
감) 408 |
114,649 |
77.0 |
감)408㎡ | ||
|
공동주택지 |
114,203 |
감) 422 |
113,781 |
76.4 |
| |
|
종 교 용 지 |
854 |
증) 14 |
868 |
0.6 |
| |
[정비기반시설] |
33,878 |
증) 338 |
34,216 |
23.0 |
증)338㎡ | ||
|
도로 |
20,427 |
증) 424 |
20,851 |
14.0 |
| |
|
공원 |
4,291 |
증) 167 |
4,458 |
3.0 |
| |
|
녹지 |
4,457 |
증) 38 |
4,495 |
3.0 |
| |
|
공공공지 |
643 |
감) 311 |
332 |
0.2 |
| |
|
공공청사 |
1,341 |
증) 11 |
1,352 |
0.9 |
| |
|
학교 |
2,719 |
증) 9 |
2,728 |
1.9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
등 급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4 |
20 ~23 |
보조 간선도로 |
1,490 (69) |
우암동 55 |
대연동 1017-3 |
일반도로 |
- |
‘63.1.4 |
|
기정 |
중로 |
1 |
334 |
20 |
집산 도로 |
621 (555) |
우암동 115-1 |
대연동 1628-93 |
일반도로 |
- |
‘06.09.13 (부고319호) |
폭원 변경 |
변경 |
중로 |
1 |
334 |
20 ~22 |
집산 도로 |
621 (555) |
우암동 115-1 |
대연동 1628-93 |
일반도로 |
- |
‘06.09.13 (부고319호) | |
기정 |
소로 |
1 |
50 |
10 |
국지 도로 |
911 |
우암동 120-36 |
우암동 121-53 |
일반도로 |
- |
‘06.09.27 (부고337호) |
|
기정 |
소로 |
2 |
115 |
8 |
국지 도로 |
190 (10) |
우암동 27-3 |
우암동 118-126 |
일반도로 |
- |
‘06.09.27 (부고337호) |
오기 정정 |
변경 |
소로 |
2 |
115 |
8 |
국지 도로 |
190 (10) |
우암동 146-1 |
우암동 118-150 |
일반도로 |
- |
‘06.09.27 (부고337호) | |
기정 |
소로 |
2 |
86 |
8 |
국지 도로 |
339 (20) |
우암동 125-5 |
우암동 129-218 |
일반도로 |
- |
‘74.05.14 (부고510호) |
|
기정 |
소로 |
2 |
87 |
8 |
국지 도로 |
251 (2) |
우암동 (중로1-14) |
우암동 220 |
일반도로 |
- |
‘94.12.22 (남고77호) |
|
기정 |
소로 |
3 |
154 |
4~5 |
보행자 전용도로 |
38 |
우암동 120-68 |
우암동 112-10 |
특수도로 |
- |
‘06.09.27 (부고337호) |
|
※( )내 수치는 일부편입되는 도로의 구역 내 편입 연장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 2-115 |
소로 2-115 |
• 기점변경 - 우암동27-3→우암동146-1 • 종점변경 - 우암동118-126→우암동118-150 |
• 기∙종점의 위치표기가 오기된 것을 정정 |
중로 1-334 |
중로 1-334 |
• 폭원변경 - 20m→20~22m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도 로 |
남구 우암동 112-207 일원 |
64.0 |
폭원 = 6.0m 연장 = 8.6m 기점 : 우암동 112-207 종점 : 우암동 112-68 |
2) 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공원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516 |
우암1 공 원 |
소공원 |
우암동 산33-19 |
3,637.0 |
증)161.0 |
3,798.0 |
‘06.09.27 (부고337호)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변경 |
517 |
우암2 공 원 |
소공원 |
우암동 129-56 |
654.0 |
증) 6.0 |
660.0 |
‘06.09.27 (부고337호) |
자연 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516 |
우암1공원 |
• 3,637.0㎡→3,789.0㎡ (증161.0㎡)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지적 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517 |
우암2공원 |
• 654.0㎡→660.0㎡ (증6.0㎡)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3) 녹지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23 |
녹지 |
완충 녹지 |
우암동 112-190 |
1,383.0 |
감) 10.0 |
1,373.0 |
‘06.09.27 (부고337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224 |
녹지 |
완충 녹지 |
우암동 129-339 |
1,055.0 |
증)105.0 |
1,160.0 |
‘06.09.27 (부고337호) |
자연녹지지역 |
변경 |
225 |
녹지 |
완충 녹지 |
우암동 129-309 |
615.0 |
감) 3.0 |
612.0 |
‘06.09.27 (부고337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226 |
녹지 |
완충 녹지 |
우암동 112-73 |
521.0 |
감) 55.0 |
466.0 |
‘06.09.27 (부고337호) |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227 |
녹지 |
완충 녹지 |
우암동 118-306 |
513.0 |
감) 10.0 |
503.0 |
‘06.09.27 (부고337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228 |
녹지 |
완충 녹지 |
우암동 129-295 |
153.0 |
증) 10.0 |
163.0 |
‘06.09.27 (부고337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229 |
녹지 |
완충 녹지 |
우암동 112-9 |
217.0 |
증) 1.0 |
218.0 |
‘06.09.27 (부고337호)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23 |
녹지 |
• 1,383.0㎡→1,373.0㎡(감10.0㎡)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224 |
녹지 |
• 1,055.0㎡→1,160.0㎡(증105.0㎡)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225 |
녹지 |
• 615.0㎡→612.0㎡(감3.0㎡)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226 |
녹지 |
• 521.0㎡→466.0㎡(감55.0㎡)
•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사항 반영 |
227 |
녹지 |
• 513.0㎡→503.0㎡(감10.0㎡)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228 |
녹지 |
• 153.0㎡→163.0㎡(증10.0㎡)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229 |
녹지 |
• 217.0㎡→218.0㎡(증1.0㎡) •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사항 반영 |
4)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74 |
공공공지 |
우암동 129-64 |
643.0 |
감)311.0 |
322.0 |
‘06.09.27 (부고337호) |
|
변경 |
74 |
공공공지 |
우암동 129-59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74 |
공공공지 |
• 643.0㎡→332.0㎡(감.311.0㎡)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대상지 외곽필지에 맹지가 발생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역에서 일부 제척 |
5)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00 |
공공청사 |
동사무소 |
우암동 94 |
460.0 |
증)15.0 |
475.0 |
‘06.09.27 (부고337호) |
|
변경 |
201 |
공공청사 |
선거관리 위원회 |
우암동 129-61 |
881.0 |
감) 4.0 |
877.0 |
‘06.09.27 (부고337호)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00 |
공공청사 |
• 460.0㎡→475.0㎡(증15.0㎡)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201 |
공공청사 |
• 881.0㎡→877.0㎡(감4.0㎡) |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 시 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48,635 |
- |
148,935 |
감) 70 |
148,865 |
- |
780 |
- |
- |
780 |
- |
| |
변경 |
우암2 주택 재개발 구역 |
148,935 → 148,865 |
A-1 |
107,728 |
감) 430 |
107,298 |
우암동 118 |
541 |
- |
- |
541 |
- |
공동주택 |
변경 |
A-2 |
6,475 |
증) 8 |
6,483 |
우암동 110-7 |
56 |
- |
- |
56 |
- |
공동주택 | ||
변경 |
A-3 |
854 |
증) 14 |
868 |
우암동 121-6 |
2 |
- |
- |
2 |
- |
종교용지 | ||
변경 |
A-4 |
3,637 |
증) 161 |
3,798 |
우암동 산33-19 |
14 |
- |
- |
14 |
- |
공원 | ||
변경 |
A-5 |
654 |
증) 6 |
660 |
우암동 129-56 |
7 |
- |
- |
7 |
- |
공원 | ||
변경 |
A-6 |
1,383 |
감) 10 |
1,373 |
우암동 112-190 |
6 |
- |
- |
6 |
- |
완충녹지 | ||
변경 |
A-7 |
1,055 |
증) 105 |
1,160 |
우암동 129-339 |
12 |
- |
- |
12 |
- |
완충녹지 | ||
변경 |
A-8 |
615 |
감) 3 |
612 |
우암동 129-309 |
- |
- |
- |
- |
- |
완충녹지 | ||
변경 |
A-9 |
521 |
감) 55 |
466 |
우암동 112-73 |
- |
- |
- |
- |
- |
완충녹지 | ||
변경 |
A-10 |
513 |
감) 10 |
503 |
우암동 118-306 |
3 |
- |
- |
3 |
- |
완충녹지 | ||
변경 |
A-11 |
153 |
증) 10 |
163 |
우암동 129-295 |
5 |
- |
- |
5 |
- |
완충녹지 | ||
변경 |
A-12 |
217 |
증) 1 |
218 |
우암동 112-9 |
- |
- |
- |
- |
- |
완충녹지 | ||
변경 |
A-13 |
881 |
감) 4 |
877 |
우암동 129-61 |
7 |
- |
- |
7 |
- |
공공청사 | ||
변경 |
A-14 |
460 |
증) 15 |
475 |
우암동94 |
6 |
- |
- |
6 |
- |
공공청사 | ||
기정 |
A-15 |
643 |
감) 311 |
332 |
우암동 129-64 |
6 |
- |
- |
6 |
- |
공공공지 | ||
변경 |
우암동 129-59 | ||||||||||||
변경 |
A-16 |
2,719 |
증) 9 |
2,728 |
우암동 133-12 |
31 |
|
|
31 |
|
학교 | ||
변경 |
도-1 |
11,409 |
증) 161 |
11,570 |
우암동 120-11 |
31 |
- |
- |
31 |
- |
도로 | ||
변경 |
도-2 |
8,774 |
증) 265 |
9,039 |
우암동 118-110 |
53 |
- |
- |
53 |
- |
도로 | ||
변경 |
도-3 |
180 |
감) 2 |
178 |
우암동 112-11 |
- |
- |
- |
- |
- |
도로 | ||
변경 |
도-4 |
64 |
- |
64 |
우암동 112-207 |
- |
- |
- |
-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우암 2 주 택 재개발 구 역 |
148,935→ 148,865 |
A-1 |
107,728 |
감)430 |
107,298 |
우암동 118 |
공동주택 |
50% 이하 |
268% 이하 |
102m 이하 |
|
A-2 |
6,475 |
증) 8 |
6,483 |
우암동 110-7 |
공동주택 |
50% 이하 |
200% 이하 |
54m 이하 |
| |||
A-3 |
854 |
증) 14 |
868 |
우암동 121-6 |
종교용지 |
20% 이하 |
80% 이하 |
16m 이하 |
| |||
A-13 |
881 |
감) 4 |
877 |
우암동 129-61 |
공공청사 (선관위) |
20% 이하 |
80% 이하 |
16m 이하 |
| |||
A-14 |
460 |
증) 15 |
475 |
우암동 94 |
공공청사 (동사무소) |
50% 이하 |
265% 이하 |
16m 이하 |
| |||
A-16 |
2,719 |
증) 9 |
2,728 |
우암동 133-12 |
학 교 |
50% 이하 |
265% 이하 |
16m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 적 률 완화기준 적 용 |
공통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기정 |
• 용적률 완화 및 허용용적률 ①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200% = 1.5 × (10,214.9㎡÷114,203.0㎡)×200% = 26.8% ② 공공이용시설(학교, 공공청사) 제공시 완화용적률 = 0.5 × (공공이용시설 부지면적÷확보후 대지면적)×200% = 0.5 × (1,546.5㎡÷114,203.0㎡)×200% =1.4% - 완화용적률 = ① + ② =28.2% - 기준용적률 = 260% - 허용용적률 = 260% +28.2% =288.2% • 계획용적률 = 265%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 |||||||||||
변경 |
• 용적률 완화 및 허용용적률 ①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200% = 1.5 × (10,613.3㎡÷118,729.0㎡)×200% = 26.8% ② 공공이용시설(학교, 공공청사) 제공시 완화용적률 = 0.5 × (공공이용시설 부지면적÷확보후 대지면적)×200% = 0.5 × (1,942.0㎡÷114,649.0㎡)×200% =1.7% - 완화용적률 = ① + ② =28.5% - 기준용적률 = 260% - 허용용적률 = 260% +28.5% =288.5% • 계획용적률 = 265%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
※①법률 제9444호(2009.2.6)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층수 삭제
②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구 및 획지면적 변경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148,935 |
감) 70 |
148,865 |
분할없음 |
- | ||
변경 |
A |
148,935 → 148,865 |
A-1 |
107,728 |
감) 430 |
107,298 |
공동주택 | |
변경 |
A-2 |
6,475 |
증) 8 |
6,483 |
공동주택 | |||
변경 |
A-3 |
854 |
증) 14 |
868 |
종교용지 | |||
변경 |
A-4 |
3,637 |
증) 161 |
3,798 |
소공원 | |||
변경 |
A-5 |
654 |
증) 6 |
660 |
소공원 | |||
변경 |
A-6 |
1,383 |
감) 10 |
1,373 |
완충녹지 | |||
변경 |
A-7 |
1,055 |
증) 105 |
1,160 |
완충녹지 | |||
변경 |
A-8 |
615 |
감) 3 |
612 |
완충녹지 | |||
변경 |
A-9 |
521 |
감) 55 |
466 |
완충녹지 | |||
변경 |
A-10 |
513 |
감) 10 |
503 |
완충녹지 | |||
변경 |
A-11 |
153 |
증) 10 |
163 |
완충녹지 | |||
변경 |
A-12 |
217 |
증) 1 |
218 |
완충녹지 | |||
변경 |
A-13 |
881 |
감) 4 |
877 |
공공청사(선관위) | |||
변경 |
A-14 |
460 |
증) 15 |
475 |
공공청사(동사무소) | |||
변경 |
A-15 |
643 |
감) 311 |
332 |
공공공지 | |||
변경 |
A-16 |
2,719 |
증) 9 |
2,728 |
학교 | |||
변경 |
도-1 |
11,409 |
증) 161 |
11,570 |
도로(중1-14, 중1-334) | |||
변경 |
도-2 |
8,774 |
증) 265 |
9,039 |
도로(소1-50, 소2-86) | |||
변경 |
도-3 |
180 |
감) 2 |
178 |
도로(소3-154) | |||
기정 |
도-4 |
64 |
- |
64 |
정비기반시설(도로) |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 획 |
비 고 |
도시 경관 계획 |
•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 건축물의 형태는 타워형 원칙으로 하며,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함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도시경관계획반영 |
환경 보전 계획 |
• 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 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처리 •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일조장해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보전계획반영 |
재난 방지 계획 |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
재난방지계획반영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 환경 보호 계획 |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개정(‘08.12.17)에 따른「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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