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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고시 제2011-9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조리․중리․수내․임석마을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1.12.14.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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