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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 - 27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27호(2005. 05. 04)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결정되고 북구 고시 제2005-55호(2005. 11. 23)에 의거 만덕1지구 택지개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된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888-3982) 및 북구청 건축과(전화 : 309-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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