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북구 구포동 999 일대 - 구포7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2. 1. 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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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 - 20 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67호(2007. 01. 02)로 정비구역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20호(2007. 08. 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00호(2007. 10. 17)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의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북구 건축과(전화 : 30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01월 18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사업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북구 구포2동 999번지 일원

47,266

부고 제2007-400호

(2007.10.17)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북구 구포2동 999번지 일원

46,560

구역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감 706㎡)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266

감) 706

46,56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9,419

감) 403

39,016

준주거지역

7,045

감) 269

6,776

일반상업지역

802

감) 34

768


나. 용도지구(변경없음)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구포지구

일반

미관지구

북구 구포동

962-4

(구포대교 주변)

25,300

-

-

부고 2000-3

(′00.01.08)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방화지구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구포지구

구포동

-

295,000

건고 379

(′74.11.25)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47,266

100.0

46,560

100.0

감) 706㎡

제3종일반주거지역

39,419

83.4

39,016

83.8

감) 403㎡

준주거지역

7,045

14.9

6,776

14.6

감) 269㎡

일반상업지역

802

1.7

768

1.6

감) 34㎡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7,847

100.0

7,544

16.2

감) 303㎡

방 화 지 구

802

10.2

768

1.6

감) 34㎡

일반미관지구

7,045

89.8

6,776

14.6

감) 269㎡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47,266

100.0

46,560

100.0

감) 706㎡

공동주택용지

41,927

88.7

40,877

87.8

감) 1,050㎡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5,339

11.3

5,683

12.2

증) 344㎡

도 로

5,248

11.1

5,183

11.1

감) 65㎡

공공공지

-

-

500

1.1

증) 500㎡

학 교

91

0.2

-

-

감) 91㎡

라.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변경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50

35~41

보조

간선

도로

930

구포동

(대2-52)

구포동

(대1-5)

일반

도로

-

부고 제10호

(2003.01.15)

변경

대로

1

50

35~41

보조

간선

도로

930

구포동

(대2-52)

구포동

(대1-5)

일반

도로

-

부고 제10호

(2003.01.15)

일부구간

노폭축소

기정

대로

2

46

30~36

보조

간선

도로

1,270

구포동 965-3

(대2-28)

구포동148

(덕천R

30호광장)

일반

도로

-

부고 92-420호

(92.12.05)

기정

중로

2

485

15

국지

도로

209

구포동

1017-2

구포동

723-10

일반

도로

-

부고 제251호

(05.09.07)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07

구포동

1055-2

구포동

1043-1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72.05.30)

기정

소로

1

7

10~15

국지

도로

470

구포동

982-2

구포동

1060-15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72.05.30)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646

구포동

1089

구포동

930-8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72.05.30)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86

구포동

969

구포동

969-1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72.05.3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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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청사

공공

청사

구포동

1001-4번지 일원

-

증) 500

500

-


◦ 정비기반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획지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Ⅰ-2

학 교

구포동

1020-10번지 일원

91

감) 91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구포7주택

재개발정비구역

47,266

-

-

-

244

-

-

244

-

변경

구포7주택

재개발정비구역

46,560

-

-

-

241

-

-

241

-

기정

Ⅰ-1

37,636

구포동 999일원

180

-

-

180

-

변경

Ⅰ-1

36,586

구포동 999일원

177

-

-

177

-

기정

Ⅰ-2

91

구포동 1020-10일원

2

-

-

2

-

학교

폐지

-

-

-

-

-

-

-

-

구역

제척

신설

Ⅰ-3

500

구포동

1001-4일원

2

-

-

2

-

공공청사

기정

Ⅱ-1

4,291

구포동 1004-1일원

29

-

-

29

-

기정

-

5,248

구포동 1004-9일원

33

-

-

33

-

도로

변경

-

5,183

구포동 1004-9일원

33

-

-

33

-

도로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구포7주택

재개발구역

47,266

Ⅰ-1

37,636

북구 구포동

999일원

공동주택

30이하

270이하

84m이하

(28층이하)

변경

46,560

Ⅰ-1

36,586

기정

Ⅰ-2

91

북구 구포동

1020-10일원

학 교

50이하

260이하

20m이하

(5층이하)

폐지

-

-

-

-

-

-

-

신설

Ⅰ-3

500

북구 구포동

1001-4일원

공공청사

50이하

270이하

20m이하

(5층이하)

기정

Ⅱ-1

4,291

북구 구포동

1004-1일원

공동주택

30이하

265이하

84m이하

(28층이하)

기정

-

5,248

북구 구포동

1004-9일원

도 로

-

-

-

변경

-

5,18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도지역 혼재시 용적률

산정방법인 평균용적률 산정방식 적용

기정

- 제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271.9%

-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503.6%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 : 700%

- 평균용적률 : 313.7%

변경

- 제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274.8%

-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502.0%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 : 700%

- 평균용적률 : 314.9%

- 계획용적률 : 270%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아.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37,086

Ⅰ-1

37,636

-

공동주택

변경

Ⅰ-1

36,586

-

기정

Ⅰ-2

91

-

학 교

폐지

-

-

-

-

신설

Ⅰ-3

500

-

공공청사

기정

4,291

Ⅱ-1

4,291

-

공동주택

기정

-

5,183

-

5,248

-

도 로

변경

-

5,183

합 계

46,560

-

46,560

-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