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 - 20 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67호(2007. 01. 02)로 정비구역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20호(2007. 08. 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00호(2007. 10. 17)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의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북구 건축과(전화 : 30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01월 18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 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택재개발사업 |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북구 구포2동 999번지 일원 |
47,266 |
부고 제2007-400호 (2007.10.17) |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북구 구포2동 999번지 일원 |
46,560 |
구역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감 706㎡)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7,266 |
감) 706 |
46,560 |
| |
주거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9,419 |
감) 403 |
39,016 |
|
준주거지역 |
7,045 |
감) 269 |
6,776 |
| |
일반상업지역 |
802 |
감) 34 |
768 |
|
나. 용도지구(변경없음)
◦미관지구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구포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북구 구포동 962-4 (구포대교 주변) |
25,300 |
- |
- |
부고 2000-3 (′00.01.08) |
|
◦방화지구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위 치 |
방화지구 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구포지구 |
구포동 |
- |
295,000 |
건고 379 (′74.11.25) |
|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 적(㎡) |
비 율(%) |
면 적(㎡) |
비 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47,266 |
100.0 |
46,560 |
100.0 |
감) 70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9,419 |
83.4 |
39,016 |
83.8 |
감) 403㎡ | ||
준주거지역 |
7,045 |
14.9 |
6,776 |
14.6 |
감) 269㎡ | ||
일반상업지역 |
802 |
1.7 |
768 |
1.6 |
감) 34㎡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계 |
7,847 |
100.0 |
7,544 |
16.2 |
감) 303㎡ | |
방 화 지 구 |
802 |
10.2 |
768 |
1.6 |
감) 34㎡ | ||
일반미관지구 |
7,045 |
89.8 |
6,776 |
14.6 |
감) 269㎡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47,266 |
100.0 |
46,560 |
100.0 |
감) 706㎡ | |
공동주택용지 |
41,927 |
88.7 |
40,877 |
87.8 |
감) 1,050㎡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5,339 |
11.3 |
5,683 |
12.2 |
증) 344㎡ | ||
|
도 로 |
5,248 |
11.1 |
5,183 |
11.1 |
감) 65㎡ | |
|
공공공지 |
- |
- |
500 |
1.1 |
증) 500㎡ | |
|
학 교 |
91 |
0.2 |
- |
- |
감) 91㎡ |
라.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변경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대로 |
1 |
50 |
35~41 |
보조 간선 도로 |
930 |
구포동 (대2-52) |
구포동 (대1-5)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0호 (2003.01.15) |
|
변경 |
대로 |
1 |
50 |
35~41 |
보조 간선 도로 |
930 |
구포동 (대2-52) |
구포동 (대1-5)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0호 (2003.01.15) |
일부구간 노폭축소 |
기정 |
대로 |
2 |
46 |
30~36 |
보조 간선 도로 |
1,270 |
구포동 965-3 (대2-28) |
구포동148 (덕천R 30호광장) |
일반 도로 |
- |
부고 92-420호 (92.12.05) |
|
기정 |
중로 |
2 |
485 |
15 |
국지 도로 |
209 |
구포동 1017-2 |
구포동 723-10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51호 (05.09.07) |
|
기정 |
소로 |
1 |
5 |
10 |
국지 도로 |
107 |
구포동 1055-2 |
구포동 1043-1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58호 (72.05.30) |
|
기정 |
소로 |
1 |
7 |
10~15 |
국지 도로 |
470 |
구포동 982-2 |
구포동 1060-15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58호 (72.05.30) |
|
기정 |
소로 |
2 |
14 |
8 |
국지 도로 |
646 |
구포동 1089 |
구포동 930-8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58호 (72.05.30) |
|
기정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86 |
구포동 969 |
구포동 969-1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58호 (72.05.30) |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공 청사 |
공공 청사 |
구포동 1001-4번지 일원 |
- |
증) 500 |
500 |
- |
|
◦ 정비기반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획지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Ⅰ-2 |
학 교 |
구포동 1020-10번지 일원 |
91 |
감) 91 |
- |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구포7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47,266 |
- |
- |
- |
244 |
- |
- |
244 |
- |
|
변경 |
구포7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46,560 |
- |
- |
- |
241 |
- |
- |
241 |
- |
|
기정 |
|
|
Ⅰ-1 |
37,636 |
구포동 999일원 |
180 |
- |
- |
180 |
- |
|
변경 |
|
|
Ⅰ-1 |
36,586 |
구포동 999일원 |
177 |
- |
- |
177 |
- |
|
기정 |
|
|
Ⅰ-2 |
91 |
구포동 1020-10일원 |
2 |
- |
- |
2 |
- |
학교 |
폐지 |
|
|
- |
- |
- |
- |
- |
- |
- |
- |
구역 제척 |
신설 |
|
|
Ⅰ-3 |
500 |
구포동 1001-4일원 |
2 |
- |
- |
2 |
- |
공공청사 |
기정 |
|
|
Ⅱ-1 |
4,291 |
구포동 1004-1일원 |
29 |
- |
- |
29 |
- |
|
기정 |
|
|
- |
5,248 |
구포동 1004-9일원 |
33 |
- |
- |
33 |
- |
도로 |
변경 |
|
|
- |
5,183 |
구포동 1004-9일원 |
33 |
- |
- |
33 |
- |
도로 |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구포7주택 재개발구역 |
47,266 |
Ⅰ-1 |
37,636 |
북구 구포동 999일원 |
공동주택 |
30이하 |
270이하 |
84m이하 (28층이하) | |
변경 |
46,560 |
Ⅰ-1 |
36,586 | |||||||
기정 |
|
|
Ⅰ-2 |
91 |
북구 구포동 1020-10일원 |
학 교 |
50이하 |
260이하 |
20m이하 (5층이하) | |
폐지 |
|
|
- |
- |
- |
- |
- |
- |
- | |
신설 |
|
|
Ⅰ-3 |
500 |
북구 구포동 1001-4일원 |
공공청사 |
50이하 |
270이하 |
20m이하 (5층이하) | |
기정 |
|
|
Ⅱ-1 |
4,291 |
북구 구포동 1004-1일원 |
공동주택 |
30이하 |
265이하 |
84m이하 (28층이하) | |
기정 |
|
|
- |
5,248 |
북구 구포동 1004-9일원 |
도 로 |
- |
- |
- | |
변경 |
|
|
- |
5,183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도지역 혼재시 용적률 산정방법인 평균용적률 산정방식 적용 | |||||||||
기정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271.9% -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503.6%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 : 700% - 평균용적률 : 313.7%
| |||||||||
변경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274.8% -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502.0%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 : 700% - 평균용적률 : 314.9%
| |||||||||
- 계획용적률 : 270%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아.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Ⅰ |
37,086 |
Ⅰ-1 |
37,636 |
- |
공동주택 |
변경 |
Ⅰ-1 |
36,586 |
- | |||
기정 |
Ⅰ-2 |
91 |
- |
학 교 | ||
폐지 |
- |
- |
- |
- | ||
신설 |
Ⅰ-3 |
500 |
- |
공공청사 | ||
기정 |
Ⅱ |
4,291 |
Ⅱ-1 |
4,291 |
- |
공동주택 |
기정 |
- |
5,183 |
- |
5,248 |
- |
도 로 |
변경 |
- |
5,183 |
| |||
|
합 계 |
46,560 |
- |
46,560 |
- |
|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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