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1 - 109호
광명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광명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포 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광명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용산리 일원
○ 면 적 : 714,35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포항의 기존 철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 예정인 포항블루밸
리 인근에 위치한 오천읍 일대에 미래전략산업으로 다양한 소
재개발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금속광물산업과 인근 철
강 연관산업을 유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 명 : 한국자산신탁(주) 외 2개사 (대표 심 형 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10년 ~ 2013년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3
호 사 업시행자와 같은법 제16조 제1항 5호 규정에 따른 산
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은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1) 주요 유치업종
- 비금속광물제품
- 1차금속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기계 및 장비
업 종 구 분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합 계 |
499,525 |
100.0 |
증)6,362 |
505,887 |
100.0 | |
C23 |
비금속광물제품 |
221,717 |
44.4 |
- |
221,717 |
43.8 |
C24 |
1 차 금 속 |
89,866 |
18.0 |
증)6,362 |
96,228 |
19.0 |
C25 |
금속가공제품 |
158,057 |
31.6 |
- |
158,057 |
31.3 |
C29 |
기타기계 및 장비 |
29,885 |
6.0 |
- |
29,885 |
5.9 |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합 계 |
714,352 |
100.0 |
- |
714,352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499,525 |
69.9 |
증)6,362 |
505,887 |
70.8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221,717 |
31.0 |
- |
221,717 |
31.0 |
1 차 금 속 제조업 |
89,866 |
12.6 |
증)6,362 |
96,228 |
13.5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58,057 |
22.1 |
- |
158,057 |
22.1 |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885 |
4.2 |
- |
29,885 |
4.2 | |
|
지원시설용지 |
2,478 |
0.4 |
- |
2,478 |
0.4 |
|
지 원 시 설 |
2,478 |
0.4 |
- |
2,478 |
0.4 |
|
공공시설용지 |
212,349 |
29.7 |
감)6,362 |
205,987 |
28.8 |
|
도 로 |
78,784 |
11.0 |
감)6,362 |
72,422 |
10.1 |
주 차 장 |
4,307 |
0.6 |
- |
4,307 |
0.6 | |
유 수 지 |
16,193 |
2.3 |
- |
16,193 |
2.3 | |
수도공급설비 |
3,000 |
0.4 |
- |
3,000 |
0.4 | |
공 원 |
3,363 |
0.5 |
|
3,363 |
0.5 | |
완 충 녹 지 |
106,702 |
14.9 |
|
106,702 |
14.9 |
7.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
① 포항시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24,857,916 |
- |
1,224,857,916 |
100.00 |
| ||
도 시 지 역 |
소 계 |
388,542,180 |
- |
388,542,180 |
31.8 |
| |
|
주 거 지 역 |
37,340,038 |
- |
37,340,038 |
3.1 |
| |
|
1종일반주거지역 |
4,819,169 |
- |
4,819,169 |
0.4 |
| |
2종일반주거지역 |
18,250,562 |
- |
18,250,562 |
1.5 |
| ||
3종일반주거지역 |
10,779,057 |
- |
10,779,057 |
0.9 |
| ||
준 주 거 지 역 |
3,491,250 |
- |
3,491,250 |
0.3 |
| ||
|
상 업 지 역 |
4,981,593 |
- |
4,981,593 |
0.4 |
| |
|
일반상업지역 |
4,981,593 |
- |
4,981,593 |
0.4 |
| |
|
공 업 지 역 |
39,013,499 |
- |
39,013,499 |
3.1 |
| |
|
전용공업지역 |
13,957,823 |
- |
13,957,823 |
1.1 |
| |
|
일반공업지역 |
19,925,686 |
- |
19,925,686 |
1.6 |
| |
|
준공업지역 |
5,129,990 |
- |
5,129,990 |
0.4 |
| |
|
녹 지 지 역 |
210,274,915 |
- |
210,274,915 |
17.38 |
| |
|
보전녹지지역 |
2,502,730 |
- |
2,502,730 |
0.2 |
| |
|
생산녹지지역 |
14,711,123 |
- |
14,711,123 |
1.2 |
| |
|
자연녹지지역 |
193,061,062 |
- |
193,061,062 |
15.9 |
| |
미 지 정 지 역 |
96,932,135 |
- |
96,932,135 |
7.9 |
| ||
관 리 지 역 |
소 계 |
219,750,314 |
- |
219,750,314 |
17.9 |
| |
보전관리지역 |
81,307,656 |
- |
81,307,656 |
6.6 |
| ||
생산관리지역 |
44,797,200 |
- |
44,797,200 |
3.7 |
| ||
계획관리지역 |
93,634,542 |
- |
93,634,542 |
7.6 |
| ||
미지정 지역 |
10,916 |
- |
10,916 |
0.0 |
| ||
농 림 지 역 |
589,547,653 |
- |
589,547,653 |
48.1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7,017,769 |
- |
27,017,769 |
2.2 |
|
②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합 계 |
714,352 |
- |
714,352 |
100.0 |
|
|
공 업 지 역 |
692,567 |
- |
692,567 |
97.0 | |
|
일반공업지역 |
692,567 |
- |
692,567 | ||
|
녹 지 지 역 |
21,785 |
- |
21,785 |
3.0 | |
|
자연녹지지역 |
21,785 |
- |
21,785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43 |
광명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용산리 일원 |
714,352 |
- |
714,352 |
포 항 고 제2010-85호 (2010.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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