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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11 - 5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달서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변경)하고,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2. 30.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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