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75호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67호(1983.7.20)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된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구 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 경 |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마포로 도화동 18-5번지일대 |
446.0 |
증) 63.4 |
509.4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446.0 |
증) 63.4 |
509.4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 88.1 |
88.1 |
17.3 |
․ 순부담률:17.3% |
도 로 |
- |
증) 88.1 |
88.1 |
17.3 | ||
대지(획지) |
446.0 |
감) 24.7 |
421.3 |
82.7 |
|
3)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4)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계획(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
위치 |
시설의 종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마포구 도화동 18-1번지일대 |
도로 |
- |
증)88.1 |
88.1 |
|
계 |
|
- |
증)88.1 |
88.1 |
5)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시행면적 (㎡) |
명칭 |
대지면적 (㎡) | |||||||
기정 |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
446.0 |
획지 |
446.0 |
마포구 도화동 18-5번지일대 |
업무 |
- |
- |
- |
|
변경 |
〃 |
509.4 |
획지 |
421.3 |
〃 |
〃 |
60이하 |
990이하 |
70이하 |
|
심의완화 사항 |
■용적률 : 800% + 217.46 % = 1017.46% (990% 적용) - 공공시설부지 제공 : [1.3×(88.1㎡/421.3㎡)]×800 = 217.46%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없음 |
2. 변경사유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시행된 구역으로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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