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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도화동 18-5 일원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1. 12.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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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75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1980.5.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67(1983.7.20)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된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1215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마포로1구역

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로 도화동

18-5번지일대

446.0

) 63.4

509.4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46.0

) 63.4

509.4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 88.1

88.1

17.3

순부담률:17.3%

도 로

-

) 88.1

88.1

17.3

대지(획지)

446.0

) 24.7

421.3

82.7

 

 

3)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

4)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계획(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고

기정

()

변경

마포로1구역

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도화동

18-1번지일대

도로

-

)88.1

88.1

 

 

-

)88.1

88.1

 

5)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시행면적

()

명칭

대지면적

()

기정

마포로1구역

44-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446.0

획지

446.0

마포구 도화동

18-5번지일대

업무

-

-

-

 

변경

509.4

획지

421.3

60이하

990이하

70이하

 

심의완화 사항

용적률 : 800% + 217.46 % = 1017.46% (990% 적용)

- 공공시설부지 제공 : [1.3×(88.1/421.3)]×800 = 217.4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없음

 

2. 변경사유

     건설부고시 제345(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시행된 구역으로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