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72호
증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08-173호(2008.5.22.)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 따라 증산시장 시장정비사업을 위해 지정된 증산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증산시장정비사업
나.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증산3재정비촉진구역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 김영희)
2)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84-9 라동 8호
다.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및 범위
구분 |
구역명칭 |
위치 |
면적 (㎡)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증산시장 정비구역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84-9외 12필지 |
- |
증) 5,775.0 |
5,775.0 |
|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
구성비(%) |
비 고 |
총 계 |
5,775.0 |
100.0 |
| |
정비기반시설 등 |
도로 |
945.0 |
16.4 |
조성 후 기부채납 |
도로(보행자전용) |
385.0 |
6.6 | ||
대지(획지) |
4,445.0 |
77.0 |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총 계 |
5,775.0 |
- |
5,775.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775.0 |
- |
5,775.0 |
100.0 |
|
② 시장 변경(폐지)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시장 |
증산동 184-9일대 |
4,445 |
감)4,445 |
- |
서공고73호 (73.5) |
- |
■시장 변경(폐지) 사유서
시장명 |
변경(폐지)내용 |
변경사유 |
증산종합시장 |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
•당해구역은 상업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으며,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임. •따라서 보수‧수선으로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시장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5) 건축시설계획
구분 |
대지면적 (㎡) |
층수 (지상/지하) |
건축면적 |
연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최고높이 (m) |
용 도 |
비고 |
신규 |
4,445.0 |
14 / 3 |
2,661.36 |
27,418.47 |
389.66 |
59.87 |
43.45m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
|
2. 승인사유
■증산시장은 건물 노후 및 상권 침체로 재래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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