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관광숙박시설 |
◦ 위치 :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일대 ◦ 면적 : 1,969㎡ |
조건부가결 |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정책팀) |
☐ 서울시는 2012년 4월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2개소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차량출입구 설치로 분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1개소로 설치하고 차량출입구 위치 재검토 할 것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서울의 중심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외5필지 일대(대지면적 : 1,963㎡)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500%에서 620% 완화하고, 당해 북창동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도로면적 213㎡를 기부채납에 따른 추가 적용으로 645.83% (기부채납 213㎡중 67.2㎡적용) 및 건축물높이 40m를 42.7m로 (기부채납 213㎡중 132㎡ 적용)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하4층 지상13층 객실수 348실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 아울러, 공공성 확보계획으로 지역문화연계 프로그램(전시실 등: 면적 275㎡)운영하여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측 도로변에 가감속형 완화차로를 확보(83.64㎡) 등 공공성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 금번 변경결정으로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 고 | ||||
위 치 |
서울시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일원 |
| ||||
지 역 지 구 |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
용 도 |
관광숙박시설(HOTEL) 계획 |
| ||||
구 역 면 적 |
1,969.3㎡ |
∙ 대지면적 : 1,756.0㎡ (89.2%) |
기부채납 : 213.3㎡ (기존 공공시설면적 : 14.1㎡) | |||
∙ 공공시설(도로) : 213.3㎡ (10.8%) | ||||||
건 축 면 적 |
1,049.21㎡ |
| ||||
건 폐 율 |
59.75% |
60%이하 | ||||
용 적 률 |
645.83% |
상한용적률 646.25%이하 | ||||
연 면 적 |
15,659.48㎡ |
지 상 |
11,340.81㎡ |
| ||
지 하 |
4,318.67㎡ |
| ||||
규 모 |
지하4층~지상13층 최고높이 42.7m |
지하 1층 ~ 지하 4층 |
공용시설 및 주차장 |
최고높이 42.7m이하 | ||
지상 1층 ~ 지상 13층 (객실수) |
숙박시설 (348객실) | |||||
주 차 대 수 |
계획대수 : 41대 |
법정대수 : 49.18대 이하 | ||||
공개공지 면적 |
186.19㎡ (대지면적의 10.60%) |
법정(7%) : 122.92㎡ | ||||
조 경 면 적 |
268.18㎡ (대지면적의 15.27%) |
대지면적의 15%이상 (면적 263.40 ㎡이상) | ||||
| ||||||
※ 본 건축계획은 세부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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