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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북창 93-52 일대 제1지단계 - 관광숙박시설

모두우리 2012. 5. 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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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

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관광숙박시설

위치 :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일대

면적 : 1,969

조건부가결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정책팀)

 

 

     ☐ 서울시는 20124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2개소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차량출입구 설치로 분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1개소로 설치하고 차량출입구 위치 재검토 할 것을 조건부가결하였다.

 

    ☐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서울의 중심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외5필지 일대(대지면적 : 1,963)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500%에서 620% 완화하고, 당해 북창동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도로면적 213를 기부채납에 따른 추가 적용으로 645.83% (기부채납 21367.2적용) 및 건축물높이 40m42.7m(기부채납 213132적용)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하4층 지상13층 객실수 348실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 아울러, 공공성 확보계획으로 지역문화연계 프로그램(전시실 등: 면적 275)운영하여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측 도로변에 가감속형 완화차로를 확보(83.64) 등 공공성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 금번 변경결정으로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위 치

서울시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일원

 

지 역 지 구

일반상업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관광숙박시설(HOTEL) 계획

 

구 역 면 적

1,969.3

대지면적 : 1,756.0(89.2%)

기부채납 : 213.3

(기존 공공시설면적 : 14.1)

공공시설(도로) : 213.3(10.8%)

건 축 면 적

1,049.21

 

건 폐 율

59.75%

60%이하

용 적 률

645.83%

상한용적률 646.25%이하

연 면 적

15,659.48

지 상

11,340.81

 

지 하

4,318.67

 

규 모

지하4~지상13

최고높이 42.7m

지하 1~ 지하 4

공용시설 및 주차장

최고높이 42.7m이하

지상 1~ 지상 13

(객실수)

숙박시설

(348객실)

주 차 대 수

계획대수 : 41

법정대수 : 49.18대 이하

공개공지 면적

186.19(대지면적의 10.60%)

법정(7%) : 122.92

조 경 면 적

268.18(대지면적의 15.27%)

대지면적의 15%이상

(면적 263.40 이상)

 

본 건축계획은 세부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