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통과
○ 60㎡이하의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계획용적률 완화(20% 상향)
○ 부분임대형주택 계획으로 세입자, 1~2인 가구 등의 거주공간 확보
□ 서울시는 2012.04.04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15,390㎡에 대한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가결(조건부가결)하였다.
□ 대상지역은 용두동사거리 북측에 위치하며, 반경 약500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이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 본 구역은 2007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었으나, 2010년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변경(20% 완화)하여,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하고, 증가하는 세대수에 따른 평균층수를 완화하고자 본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용두제4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금회 건축계획(안)을 살펴보면,
○ 13~20층의 건축물 5개동으로 총311세대를 건립하는 것이며, 용적률 241%이하, 건폐율 24%이하, 평균17.7층이하 이다.
○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57세대(40㎡이하 24세대, 40~50㎡이하 27세대, 50~60㎡이하 6세대)와 분양 254세대(60㎡이하 88세대, 60~85㎡이하 112세대, 85㎡이상 54세대)로 구성된다.
○ 특히 주택유형을 다양화 하기 위해 85㎡이상 유형의 27세대는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하여 세입자, 1~2인 가구의 거주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1~2인가구의 증가추세 반영 및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용적률 변경 및 층수완화를 허용하였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은 도봉산의 조망권 확보 등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건축심의토록 심의(조건부가결)되었다.
□ 금회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동대문구 용두동의 주택공급 및 주변 정비구역의 소형주택 확보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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