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원상복구하세요’5.1(화)부터 단속
- 5.1(화)~31(목)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불법 이륜자동차 등 대상
-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 지난해 10월 집중단속에 총 1,658건 적발… 111건 고발, 346건 과태료 처분
- 불법자동차 발견 시 관할구청, ☎120다산콜센터, 서울시홈페이지로 신고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1(화)~5.31(목) 1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그동안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지속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벌이기로 됐다.
□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은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한다.
○ 같은 기간 동안 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광각후사경을 미설치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한 의자․창문 임의 설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 설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 또한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도 단속한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658건을 적발해 111건을 고발조치했으며, 34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형사고발이 98건, 과태료 59건,「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 검찰송치 107건, 범칙금 총 1,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이륜차」로 적발된 287건에 과태료 부과 및 13건을 형사고발조치 했다.
□ 서울시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4.30(월)까지 계도기간이 있으니 적발되지 않도록 꼭 원상복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1.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위반 및 기타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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