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25개 자치구 강당 등 716개 공간, 시민에게 개방
- 市 25개 시설(31개공간), 자치구 418개 시설(685개공간) 시민에게 단계적 개방
- 2시간 기준으로 면적당 1만원~4만원선...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만 받아
-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모임, 각종 회의 시 이용 가능
-「차세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구축,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 가이드라인 만들어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강당, 회의실 등 716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 서울시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모임, 각종 회의 등을 목적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총 443개 시설, 716개 공간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안전에 위험이 없고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조직과 시민단체, 동호회 회원 등 시민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서울시 곳곳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시내 443개 시설, 716개 공간… 2단계로 나누어 OPEN>
□ 1단계로 7월초부터 시의 25개 시설(31개 공간)과 중구․성북구․은평구․서대문구․구로구 등 5개구 124개 시설(214개 공간)을 시범개방하고, 2단계로 12월초에는 20개 자치구의 319개 시설(502개 공간)을 본격개방한다.
○ 이를 시간대별로 보면 716개 개방공간 중 평일주간(09:00~18:00) 517개, 평일야간(18:00~21:00) 294개, 주말(10:00~17:00) 365개 공간이다.
○ 앞으로도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면적(33㎡이하~330㎡초과)에 따라 1만원 ~4만원 선이다. 단, 면적이 617㎡인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의 경우 이용요금은 12만원이며, 공공요금은 이용자가 별도로 추가 부담한다.
<이용편의 늘리려… 인터넷 예약시스템 열고, 제도적 근거 만들어>
□ 한편 이 과정에서 유휴공간의 정보제공은 물론 예약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차세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市 홈페이지 내에 구축함으로써
○ 개방공간의 이용약관과 면적, 용도, 사용료, 주차장 등 시설이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 예약을 원하는 공간을 검색하여 이용가능한 시간에 즉시 예약까지 할 수 있게 된다.
□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위한 조례도 6월중에 제정할 계획이다.
○ 시는 우선 서울시 개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용자격이나 제한사항, 이용자 의무,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 6월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적어도 올 7월 중순에는 공포한다는 입장이다.
○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5월17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6월 6일까지 수렴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반영한다.
○ 기타 자치구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안(가이드라인)을 정해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서울시,“주민의 책임이 기반되는 시설 개방,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시민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회관 등과 연계하여 개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자원봉사자․주민자치위원 등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서정협 서울시 행정과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면 마을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 등 지역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주민책임운영제’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첨 부》 1. 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현황 1부
2. 자치구 공공시설 개방공간 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1 |
市 공공시설 개방공간 현황 |
(2012.5월현재)
구 분 |
시 설 명 |
공간명 |
개방대상 |
평일주간 |
평일야간 |
주 말 |
재 산 관리관 | ||||
공간수 |
면적(㎡) |
공간수 |
면적(㎡) |
공간수 |
면적(㎡) |
공간수 |
면적(㎡) | ||||
총 계 |
|
31 |
6,868 |
18 |
3,103 |
1 |
25 |
14 |
3,790 |
| |
본청 |
시청사 |
후생동강당 |
1 |
292 |
|
|
|
|
1 |
292 |
총무과 |
사
업
소 |
소 계 |
|
26 |
6,010 |
15 |
2,814 |
- |
- |
11 |
3,196 |
|
강남수도사업소 |
강당 |
1 |
190 |
1 |
190 |
|
|
|
|
상수도 사업본부 | |
강동수도사업소 |
회의실 |
2 |
231 |
2 |
231 |
|
|
|
| ||
강서수도사업소 |
강당 |
1 |
60 |
1 |
60 |
|
|
|
| ||
남부수도사업소 |
강당 |
1 |
174 |
1 |
174 |
|
|
|
| ||
동부수도사업소 |
강당 |
1 |
139 |
1 |
139 |
|
|
|
| ||
서부수도사업소 |
강당 |
1 |
165 |
1 |
165 |
|
|
|
| ||
중부수도사업소 |
강당 |
1 |
464 |
1 |
464 |
|
|
|
| ||
강서소방서 |
강당 |
1 |
180 |
|
|
|
|
1 |
180 |
소 방 재난본부 | |
구로소방서 |
강당 |
1 |
348 |
|
|
|
|
1 |
348 | ||
도봉소방서 |
회의실 |
1 |
94 |
|
|
|
|
1 |
94 | ||
동대문소방서 |
강당 |
1 |
275 |
|
|
|
|
1 |
275 | ||
동작소방서 |
강당 |
1 |
225 |
|
|
|
|
1 |
225 | ||
은평소방서 |
강당 |
1 |
305 |
|
|
|
|
1 |
305 | ||
중부소방서 |
강당 |
1 |
230 |
|
|
|
|
1 |
230 | ||
소 방 학 교 |
강당 |
1 |
585 |
|
|
|
|
1 |
585 | ||
동부공원녹지 사업소 |
강당 |
1 |
162 |
1 |
162 |
|
|
4 |
215 |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 |
서울숲 |
휴게실 세미나실 |
2 |
86 |
2 |
86 |
|
|
|
| ||
길동생태공원 |
시청각실 |
1 |
88 |
1 |
88 |
|
|
|
| ||
중랑물재생센터 |
강당 회의실 |
2 |
180 |
1 |
60 |
|
|
1 |
120 |
중랑물재생센터 | |
서울시립대학교 |
회의실 강의실 |
2 |
995 |
2 |
995 |
|
|
|
|
서울시립대학교 | |
인재개발원 |
강당 강의실 |
2 |
834 |
|
|
|
|
|
|
인재개발원 | |
위
탁 |
소 계 |
|
4 |
566 |
3 |
289 |
1 |
25 |
2 |
302 |
|
목동열병합 발전소 |
강당 세미나실 |
2 |
264 |
2 |
264 |
|
|
|
|
녹색에너지과 | |
문래예술공장 |
세미나실 |
1 |
25 |
1 |
25 |
1 |
25 |
1 |
25 |
문화정책과 | |
중부기술교육원 |
강당 |
1 |
277 |
|
|
|
|
1 |
277 |
일자리정책과 |
첨부 2 |
자치구 공공시설 개방공간 현황 |
(2012.5월현재)
자치구명 |
개방대상 |
평일주간 |
평일야간 |
주 말 |
주된 개방시설 | |||||
시설수 |
공간수 |
면적(㎡) |
공간수 |
면적(㎡) |
공간수 |
면적(㎡) |
공간수 |
면적(㎡) | ||
합계 |
418 |
685 |
96,579 |
499 |
63,703 |
292 |
44,301 |
351 |
62,120 |
|
은 평 |
20 |
56 |
5,060 |
48 |
4,416 |
42 |
4,027 |
10 |
787 |
자치회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
서대문 |
26 |
54 |
7,561 |
44 |
5,475 |
19 |
4,186 |
31 |
6,123 |
구청사, 보건소, 자치회관, 의회, 문화회관, 어린이집,경로당 등 |
양 천 |
18 |
51 |
5,447 |
9 |
1,516 |
|
|
51 |
5,447 |
자치회관 |
강 서 |
27 |
40 |
11,253 |
28 |
4,654 |
23 |
4,535 |
33 |
10,194 |
자치회관, 구민회관, 문화센터, 레포츠센터, 도서관, 문화나눔터 등 |
동 작 |
25 |
38 |
6,056 |
27 |
3,192 |
2 |
721 |
13 |
3,585 |
구청사, 자치회관, 구민회관, 문화회관, 체육센터, 사회복지관 등 |
성 북 |
24 |
37 |
4,639 |
19 |
1,699 |
15 |
1,561 |
17 |
2,566 |
구청사, 보건소, 자치회관, 스포츠센터, 도서관 |
도 봉 |
19 |
36 |
6,070 |
31 |
5,710 |
21 |
3,721 |
22 |
4,828 |
자치회관, 노인복지센터, 치매지원센터 |
강 북 |
17 |
34 |
3,369 |
26 |
2,506 |
21 |
1,867 |
19 |
1,954 |
보건소, 자치회관, 정보센터 등 |
종 로 |
21 |
32 |
7,392 |
25 |
5,086 |
23 |
5,119 |
17 |
5,544 |
구청사, 자치회관, 구민회관 |
광 진 |
15 |
30 |
3,170 |
19 |
1,592 |
15 |
1,853 |
9 |
1,158 |
자치회관 |
동대문 |
26 |
30 |
5,645 |
26 |
2,725 |
10 |
2,146 |
15 |
4,404 |
자치회관, 문화회관, 도서관, 독서실, 구민회관, 체육관 |
강 남 |
25 |
30 |
6,462 |
26 |
5,767 |
24 |
5,376 |
18 |
4,539 |
자치회관, 문화센터 |
강 동 |
18 |
29 |
2,940 |
27 |
2,561 |
24 |
2,348 |
27 |
2,839 |
자치회관 |
영등포 |
18 |
26 |
2,830 |
23 |
2,620 |
3 |
209 |
|
|
자치회관 |
중 랑 |
24 |
24 |
3,828 |
24 |
3,828 |
|
|
|
|
자치회관, 경로당 |
서 초 |
17 |
24 |
2,580 |
8 |
890 |
19 |
2,094 |
8 |
807 |
자치회관 |
중 구 |
15 |
20 |
2,745 |
20 |
2,745 |
6 |
1,241 |
20 |
2,745 |
자치회관 |
마 포 |
9 |
18 |
2,036 |
18 |
2,036 |
3 |
274 |
2 |
314 |
자치회관, |
구 로 |
14 |
16 |
1,291 |
10 |
538 |
4 |
493 |
8 |
621 |
자치회관 |
금 천 |
7 |
13 |
1,092 |
6 |
519 |
4 |
301 |
9 |
687 |
자치회관, 정보도서관, 사회복지관 |
노 원 |
5 |
12 |
1,595 |
8 |
1,237 |
7 |
1,259 |
9 |
1,415 |
자치회관,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원 |
관 악 |
8 |
12 |
1,186 |
10 |
886 |
3 |
264 |
6 |
672 |
자치회관, 사회복지관 |
성 동 |
8 |
10 |
1,144 |
8 |
810 |
2 |
285 |
4 |
500 |
자치회관 |
송 파 |
9 |
9 |
899 |
5 |
407 |
2 |
420 |
3 |
392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실업학교 등 |
용 산 |
3 |
4 |
289 |
4 |
289 |
|
|
|
|
자치회관 |
첨부 3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시민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시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범위) ①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선이용)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우선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속이용 제한) 시장은 시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취소 및 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4.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 장 사 용 료
제12조(사용료 및 감면) ① 시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 4 장 기 타
제14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12조 제2항 관련)
공간명 |
면 적 |
사 용 료 |
비 고 | |
기준시간 |
금액 | |||
회의실, 강당 등 |
33㎡이하 |
2시간 (초과시간당) |
10,000원 (5,000원) |
∘ 야간․휴일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료의 30% 가산 |
〃 |
34~165㎡이하 |
2시간 (초과시간당) |
20,000원 (10,000원) | |
〃 |
166~330㎡이하 |
2시간 (초과시간당) |
30,000원 (15,000원) | |
〃 |
330㎡초과 |
2시간 (초과시간당) |
40,000원 (20,000원) | |
시청 후생동 강당 |
617㎡ (부대시설 325㎡포함) |
2시간 (초과시간당) |
120,000원 (60,000원) |
∘ 공공요금(시간당) 이용자 별도 부담 - 난방시 : 121,640원 (수도 7,430원, 가스 63,960원, 전기 50,250원) - 냉방시 : 68,520원 (수도 7,430원, 전기 61,090원) - 비냉․난방시 : 8,930원 (수도 7,430원, 전기 1,500원) |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②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⑤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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