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단순 도로통행자들에게 문화재관람료 명분으로 사찰이 통행을 방해한 경우-불법행위 해당

모두우리 2012. 7. 6. 21:13
728x90

 

피고 사찰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만 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로 자체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 통행을 위해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게 한 피고 사찰의 행위는 문화재관람료 징수권의 한계를 넘어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례

 

 

사찰통행료-2010가합3545.pdf

사찰통행료-2010가합3545.pdf
0.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