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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사위부당함에 해당, 예외적 사정 및 증명책임-전원합의체

모두우리 2012. 7.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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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8.전원합의체 판결]1. 소위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4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예외적 사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 3.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이 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소극) 4.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예외적 사정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요양급여액의 범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한 사례

 

 

 

비급여-2010두276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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