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74-1 일대, 중동 85-21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6. 2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서
가) 개발행위제한지역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중동 일원 252필지
- 대상면적 : 53,247㎡
구 분 |
위 치 |
면적(㎡) |
현용도지역 |
비 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마포구상암동 274-1 ~ 2-248 |
19,446.4 |
자연녹지지역 |
202필지 |
마포구중동 85-21 ~ 104-1 |
33,800.9 |
일반주거지역 |
50필지 |
나) 제한사유
- 도시 경관 ․ 미관 개선 및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시까지 입안 지역의 계획적 관리
-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 및 공공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제2호
다) 개발행위제한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행위
라) 개발행위제한 제외 대상 현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후 제한지역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발 행위
- 구청장이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마)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 고시 후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마포구 공원녹지과(☎3153-959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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