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상암동 274-1~2-248, 중동 85-21~104~1 개발제한

모두우리 2012. 7. 5. 11:04
728x90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74-1 일대, 중동 85-21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6. 2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서

      가) 개발행위제한지역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중동 일원 252필지

          - 대상면적 : 53,247

구 분

위 치

면적()

현용도지역

비 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마포구상암동 274-1 ~ 2-248

19,446.4

자연녹지지역

202필지

마포구중동 85-21 ~ 104-1

33,800.9

일반주거지역

50필지

) 제한사유

           - 도시 경관 미관 개선 및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시까지 입안 지역의 계획적 관리

            -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 및 공공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제1항제1, 2

) 개발행위제한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행위

              라) 개발행위제한 제외 대상 현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후 제한지역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발 행위

          - 구청장이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마)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 고시 후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마포구 공원녹지과(3153-9593)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