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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개발제한 해제

모두우리 2012. 7.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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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 고시 제2012-64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7호(2009.12.24)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0-61호(2010.12.09)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결정된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7. 6.

 

용 산 구 청 장

 

가. 해제지역 현황

위 치

면적(㏊)

비 고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2.2

청파·원효로일대 광역적 개발계획수립

검토용역지역 내 포함

 

 

나. 해제 일시 : 2012. 7. 6.

 

다. 해제 사유

청파·원효로일대 개발행위허가제한이 2012.6.29. 해제됨에 따라 동 구역만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며 구민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용산-원효로.hwp
0.7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