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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 고시 제2012-64호 | ||||||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7호(2009.12.24)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0-61호(2010.12.09)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결정된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7. 6.
용 산 구 청 장
가. 해제지역 현황
나. 해제 일시 : 2012. 7. 6.
다. 해제 사유 ◦ 청파·원효로일대 개발행위허가제한이 2012.6.29. 해제됨에 따라 동 구역만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며 구민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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