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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신촌로, 양하로변 일대 지단계 변경 - 숙박업 용적률 완화

모두우리 2012. 8. 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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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9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8(2006.03.16)로 결정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3-9호에 대하여 2012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2.08.0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823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변경) 취지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마포구 서교동 373-9호 필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55조 제17항에 의거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 정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450,082

-

450,082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중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위 치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3-9

-면적: 659.2

-가구번호: SR-8

준주거

지 역

기정

250%

350%이하

-허용용적률×(1+1.3α) 이내

-α=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변경

250%

350%이하

(400)%이하

-산정식: 변경없음

( )관광호텔 건립시 용적률 완화

      주)1.관광숙박시설 건축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55조 제17항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등에 의거 용적률 완화(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변경 불가)

.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중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인센티브 기본형)’ 항목 추가

구분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추 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도입시

허용용적률 완화 50%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사항 적용

. 그 밖의 기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 변경없음.

 

.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그 외 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