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9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8호(2006.03.16)로 결정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3-9호에 대하여 2012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2.08.0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3-9호 필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 정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
450,082 |
- |
450,082 |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중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위 치 |
용도지역 |
세부 변경내용 | |||
구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3-9 -면적: 659.2㎡ -가구번호: SR-8 |
준주거 지 역 |
기정 |
250% |
350%이하 |
-허용용적률×(1+1.3α) 이내 -α=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
변경 |
250% |
350%이하 (400)%이하 |
-산정식: 변경없음 ※( )관광호텔 건립시 용적률 완화 |
주)1.관광숙박시설 건축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에 의거 용적률 완화(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변경 불가)
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중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인센티브 기본형)’ 항목 추가
구분 |
내 용 항 목 |
완 화 기 준 |
비 고 | |
추 가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도입시 |
허용용적률 완화 50% |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사항 적용 |
다. 그 밖의 기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그 외 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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