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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변경 지정 연기

모두우리 2012. 9.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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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변경 지정 연기





○ 서울시는 9월19일(수)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보류하고, 수권소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 응암2구역은 응암동 37번지 일대 118,738㎡로 2008.11.6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계획용적률 20%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 변경 내용으로서

○ 용적률 248%,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471세대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류된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위치를 백련산 근린공원쪽로의 이동 및 경사면에 설치하는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 재계획 등이 조건으로 나왔다.

울시는 이번 보류내용을 보완한 변경 계획안으로 다음 수권소위원회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 별첨 : 관련도면 1부

������ 위 치 도

은평구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변경 지정 연기


������ 건축배치(안)

은평구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변경 지정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