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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

모두우리 2012. 8. 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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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가 적용하는 대여료를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업체들이 책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판결

 

 

교통사고대차-2010가단30973_1.pdf

교통사고대차-2010가단30973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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