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이재준 기자] 1월 카드 명세서를 받아든 이모(35) 씨는 신청한 적도 없는 리볼빙 결제 서비스로 전환된 걸 뒤늦게 발견했다.
7백만원가량의 미결제 금액까지 남아있다고 나와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2010년 2월 인터넷으로 전환 신청을 했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이 씨는 해당 카드사에 부당이자 반환을 요구한 상태다.
50대 김모 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서 '세이브 포인트' 결제 창을 클릭했다. 하지만 적립되는 줄 알았던 포인트는 쌓이지 않고 할부 이자만 청구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40대 윤모 씨는 "연간 1천만원을 쓰면 연말정산때 포인트를 준다"는 말에 한 신용카드만 사용했다. 하지만 포인트 적립이 안돼 확인해보니 "7개 부가 항목도 사용해야 한다"는 카드사측 답변만 돌아왔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이 연회비나 이자, 포인트 결제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7일 지난 4년간 접수된 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1.9%인 224건이 이런 피해였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나 세이브 포인트 등을 이용할 때 드는 총 이자가 얼마인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들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철회·항변 처리 불만'이 20.5%인 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이 14.7%인 103건, '대금청구 피해'가 13.8%인 97건, '카드 정보 유출'도 2.4%인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용 조건만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홈페이지나 별도 안내서에만 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카드 발급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요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대금청구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영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대금 청구서에 "최소금액 결제방식(리볼빙서비스)은 이자가 많이 발생하며, 장기간 이용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할부매매법을 통해 할부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고,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할부 및 리볼빙 서비스의 이자총액을 예시해 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조만간 금융 당국에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 이자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조건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할부 가격'을 안내하는 조항도 추가하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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