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음식점 ․이(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모두우리 2013. 1. 29. 22:09
728x90

 

 

음식점 ()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 1. 31()부터 150이상 음식점, 66이상 이()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시행

 

- 영업소 들어가기 전 가격확인 가능하도록 벽면, 창문, 승강기 입구 등 게시

 

- 표지판 규격은 가로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 600mm이하 에서 조절가능

 

-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후 5월부터는 행정처분 실시 예정

 

이미용 업소는 계도기간 없이 131일부터 시행

 

- ,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와 함께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터

 

 

 

 

 

 

 

 

      □ 서울시는 법규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영업소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1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6(‘12. 12. 17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3호 및 제4(‘12. 12. 11 개정)

 

       □ 옥외가격표시제는 신고 면적 150이상(45)의 음식점과 66이상(20)의 이()용업소가 적용대상이다.

        ○ 서울시는 약 18,600여개소로 해당업종 전체의 약 11%이다.

 

       □ 해당업소들은 최종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이용업소는 3가지) 이상을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폭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높이 600mm 이하에서 정보의 양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 교체가 용이한 형태(착탈식 또는 시트부착식 등)로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및 각종 시트류 등 다양한 소재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발광 및 유광소재는 사용하면 안 된다.

       ○ 내용표기는 상호명, 메뉴 등 서비스 품목, 가격과 함께 영업형태에 따라 표기단위(: 1인분) 및 컵의 크기(, 커피) 등을 표시하면 된다.

       ○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 서울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없이 13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소는 음식점은 1차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 7(2)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미용업소는 1차 위반시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00만원,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100만원,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이다.

 

      □ 한편, 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는 고기값을 100g당 가격으로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혼란을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방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식품안전과(음식점,6361-3869) 및 생활보건과(이미용실, 2133-767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