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구성 운영
ㆍ 충분한 대화 창구 개설로 합의에 의한 이주 유도
ㆍ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
- 강제철거 우려되는 명도소송 사업장 모니터링 지속 실시
ㆍ 명도소송 진행 중인 구역 이주ㆍ철거현황 매주 점검
-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 제도개선 지속 추진
ㆍ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제한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추진
ㆍ 입법화 이전까지 조합,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 강화
□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ㆍ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미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는 적법한 절차이나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다.
○ 명도소송은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진행되는 적법한 절차이나 대화ㆍ협의 절차가 생략된 강제퇴거 조치로 인해 정비사업에 사회적 갈등현상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거주자 :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청산금이 충분치 않아 타 지역 이주 기피
- 조합 : 이주 지연시 금융기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 발생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 구성ㆍ운영>
□ 서울시는 법을 떠나서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사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 구성시기는 기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의 경우 ‘13. 2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미 인가 된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조합ㆍ세입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에 의한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운영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수시로 조합, 가옥주, 세입자간 원만한 이주 협의가 안 되어 명도소송 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영하고
○ 최소한 5회 이상 대화ㆍ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부구청장)를 통하여 조정토록 하였다.
□ 서울시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인하여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사전협의체」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
| ||||||||||
|
|
| |||||||||
사업시행인가 ※ 조건부여 처리 | |||||||||||
⇩ | |||||||||||
사전협의체 구성ㆍ운영계획서 제출 | |||||||||||
⇩ | |||||||||||
관리처분인가 | |||||||||||
⇩ | |||||||||||
조합ㆍ세입자 등 사전협의체 운영(5회 이상) ※ 미 합의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
⇩ | |||||||||||
명도소송 | |||||||||||
⇩ | |||||||||||
이주 및 철거 |
<강제철거 우려되는 명도소송 사업장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 진행 중인 25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이주 및 철거 현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퇴거가 완전히 이루어 진 후에 철거하고, 철거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토록 독려해 나가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까지 봉천 12-1 구역, 신길 11 구역 등 9개 구역이 강제철거 없이 이주 완료 되었으며, 현재 성동구 금호 20구역 등 16개 구역에 대하여 매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 특히, 관악구 봉천 12-1 구역의 경우 조합, 미 이주세대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이 5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세입자 전원 합의하에 15세대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 영등포구 신길 11 구역의 경우 2013. 1.18 남부지방법원의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건축물 2동이 강제집행 예정되어 있었으나, 자치구 중재 하에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조합이사, 미 이주세대가 협의를 통하여 강제집행기일을 1주일 연장하고 연장 기일 내에 자진 이주하였다.
구 분 |
구역수 |
구 역 명 |
계 |
25 |
|
명도소송 진행구역 |
16 |
- 금호20, 보문3, 상도10, 신사19, 신정4, 아현4, 용강3, 홍은12, 월계3, 현석2, 옥수13, 당산4, 만리2, 미아4 - 북아현1-3, 신길7 |
이주완료 구역 |
9 |
- 봉천12-1, 녹번1-3, 하왕1-5, 면목2, 금호13 - 신길11, 긴등마을, 북아현1-2, 가재울4 |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또한, 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하여 도정법상 동절기(12월~2월)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다만, 입법화 이전까지는 조합, 사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시는 혹한기에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경우 주거권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지난해 12월~올해 2월말까지「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 동절기에는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지침에 따라 현재 정비사업 현장은 전반적으로 동절기 철거 금지 상태에 있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를 사전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정비사업 철거현장 사진 2매
2. 이주 및 철거 관련 주민과의 협의 사진 1매.
[붙임]
(철거 중 전경사진)
(철거 완료 후 전경사진)
'서울 > 서울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市, "남는 빈방 관광객에게 내주는 도시민박업 창업하세요" (0) | 2013.03.28 |
---|---|
2인 이상 공동소유토지 간편하게 분할 신청하세요 (0) | 2013.03.05 |
서울시,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4.5% 저리 대출 (0) | 2013.02.14 |
市,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주택개량․신축비 융자 지원 (0) | 2013.02.05 |
서울 커피점·편의점 늘고, PC방·부동산 줄었다 (0) | 201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