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남는 빈방 관광객에게 내주는 도시민박업 창업하세요"
- ‘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 발표..연내 350개소 신규 창업 목표
- 공유도시 개념의 일환으로 관광인프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거둘 것
- 신규창업자에게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및 간판제작비, 홍보물 등 지원
- 관광객-도시민박업소 연결하는 ‘도시민박 예약통합 사이트’ 5월 중 구축
- 4.4(목) 14시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시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에는 전문예약대행업체도 참여해 홍보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市, 증가추세에 있는 개별여행객 겨냥한 맞춤형 숙박상품으로 발전 기대
□ 서울시가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관광객과 공유하는 도시민박업을 연내에 350개소(1,000실)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지원 대책은 시가 추진 중인 공유도시 개념의 일환으로서 집에 남는 빈방을 나눠씀으로써 관광 인프라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 시는 ‘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통해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운영자까지 다양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3년 3월 현재 서울시내 215개 업소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어 666개의 객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 신규창업자에게는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간판제작비, 홍보물 등 지원>
□ 예컨대 신규창업자에게는 다양한 언어권에서 방문한 투숙객들과의 원활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와 주택에 위치한 도시민박업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간판제작비 일부 등을 지원하게 된다.
○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해 즉시 통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업소 운영자는 통역전화기만 개별구매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기존 운영자를 포함한 신규창업자 모두에게는 시에서 제작하는 도보관광 코스, 관광지도, 문화공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관광․문화 홍보물을 제공하고, 도시민박업 실태조사 후 선정된 집적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제작, 안내표지판 설치 등 특화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객-도시민박업소 연결하는 '도시민박 예약통합 사이트' 5월 중 구축>
□ 서울시는 관광객과 도시민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업체들을 총망라하는 ‘도시민박 예약통합 사이트’를 금년 5월 중 구축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민박 예약통합 사이트’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광정보사이트(visitseoul.net) 연계와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온라인 키워드 검색 및 홍보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 아울러 도시민박업,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을 모두 포함한 대체숙박 운영자(희망자)에게 창업요령, 투숙객 응대요령 등 대체숙박 운영교육을 실시하는 컨설팅 및 아카데미를 5월부터 월 1회 운영할 예정이다.
<4.4(목) 14시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시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시는 이와 같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설명회’를 4월 4일(목) 14시 서울역사박물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또한, 사업설명회 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방법 안내도 병행해 도시민박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빈방을 숙박시설로 전환할 때 필요한 개․보수비용을 확보해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설명회에는 전문예약대행업체도 참여해 홍보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사업설명회에는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업체도 참여해 도시민박업 운영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 도시민박업소에 대한 홍보방법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홍보수단이 부족하고, 숙박비 청구 및 징수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전문 예약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업소운영에 유리하다.
○ 이를 위해 시는 전문 예약대행업체의 사업설명회 동참을 요청하면서, 4.1(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 등 대체숙박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서울시는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등이 비현실적이어서, 일부 대체숙박 업소가 제도권 외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시민박 면적제한(230㎡미만) 폐지와 운영자 거주지 제한 완화 등 도시민박업 지정기준 완화와,
○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의 분류 변경(호텔업→관광 편의시설업) 등을 건의한 바 있다.
□ 박진영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을 외국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 구현은 물론, 증가추세에 있는 개별여행객을 겨냥한 맞춤형 숙박상품으로 발전이 기대된다”며, “도시민박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가 다양한 지원정책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별첨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원내용(안)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설명회 개요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절차
별첨 1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업소 대상
① 도시민박업소에 대한 운영물품 지원(4월~) ※ 사업설명회후 신규창업자에 한함
-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연 이용료(1년간 지원, 통역전화기 개인구입시 지원)
- 민박업소 간판 제작비(10만원 한도) 및 시 로고가 새겨진 현관매트 지원
② 市에서 제작하는 관광․문화 홍보물,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지원(4월~)
- 도보관광 코스, 관광지도, 문화공연 홍보물 등을 분기 1회 제공
- 투숙객들이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③ 도시민박업 집적지역에 대한 특화된 지원책 추진(대체숙박 실태조사 후)
- 집적지역 지도 제작, 안내표지판 설치, 지역축제와 연계 추진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 등 대체숙박업소 전체 대상
① 도시민박업 등 대체숙박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 실시(5월~)
- 대체숙박 전문가, 운영자 등을 통한 운영 컨설팅(전문 예약대행업체 협조)
- 대체숙박 호스트 대상 아카데미 개설․운영(월 1회 이상)
② 전문 예약대행업체를 통합하는 게이트 사이트 구축․운영(5월~)
-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업체 통합 사이트 구축
- 서울관광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 대체숙박 투숙율 제고
③ 대체숙박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5월~)
- 해외주요 타깃국가별 온라인 키워드/네트워크 홍보․광고
- 해외 서울관광설명회시 도시민박 등 대체숙박 홍보물 배포
- 관광업계와 연계한 관광상품 쿠폰북 및 팜플렛 제공
별첨 2
□ 행사개요
○ 일 시 : 2013. 4. 4(목) 14:00~17: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2-1)
○ 대 상 : 서울시민 및 업무 관련 공무원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을 활용한 도시민박업 창업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 설명회 구성
14:00 ~ 14:20 |
도시민박업 제도소개 및 지원계획 안내 |
14:20 ~ 14:40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도 안내 |
14:40 ~ 15:20 |
도시민박업 창업 및 운영 성공사례 소개 |
15:00 ~ 15:30 |
질의응답 후 설명회 종료 |
15:30 ~ 17:00 |
전문 예약대행업체(5~10개) 상담 세션(부스별 홍보) |
※ 찾아오시는 길
별첨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
? 개념 :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근거법령(2012.1.1일 시행)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6.관광 편의시설업 종류 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지정,관리) 가이드라인 - 문광부
? 지정기준
○ 해당 주택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하는지 여부
○ 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건물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ㅇ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총 면적의 합계,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 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
○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 관광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
? 지정절차
신청인 |
처리기관 | ||||||||||||||||||
자치구(관광 관련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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