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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세요 - 서울

모두우리 2013. 6.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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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세요

    - 6.10() 이후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

    : ‘주정차 신고신고위치 선택신고자 명연락처 입력사진 첨부신고하기

      - 인터넷은 교통위반 신고 및 단속 조회홈페이지 통해 접수, 우편신고도 가능

      - 촬영일자시각 표시된 사진 2장 첨부해야신고용 카메라 앱 제공 검토

     - , “단속인력 한계 극복하는데 민간역량 활용하는 사례시민 자정노력 기대

 

 

 

     □ 앞으로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 신고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6.10()부터 접수된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신고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없다.

 

     □ 신고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

     □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하면 된다.

        ○ 스마트폰 인터넷 포털검색창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검색하면 운영체제별 앱 마켓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 첫 번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이용할 경우,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주정차 신고버튼을 누르면 된다. 먼저 신고 위치를 선택하고, 신고자명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내용 작성 및 사진 첨부, ‘신고하기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조회하기메뉴에서 자신이 접수한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앱 구동 화면

 

신고유형 선택

 

내용 입력

 

사진 첨부

 

위치 등록

 

     

                         

위치 등록

 

 

     □ 사진은 정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첨부돼야 하며, 이 때 촬영일시와 시각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하므로 필히 촬영일시표시 카메라 앱을 이용해 찍어야 한다.

 

     □ 두 번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이용할 경우에는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한 뒤에 다음()을 누르면 사진촬영 메뉴로 넘어간다.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앱 구동 화면

 

신고유형 선택

 

내용 입력

 

사진 첨부

 

위치 등록

 

➡  

                         

위치 등록

 

       <인터넷 신고는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 홈페이지 이용, 신고서 우편접도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car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를 누르고 성명휴대전화번호, 신고 차량번호, 위치 입력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본인 인증 후)성명 입력전화번호이메일 입력차량번호 입력위반장소 선택위반날짜시각 선택사진 2장 첨부(촬영일시 표시)비밀번호 입력글 올리기

     □ 마찬가지로 정지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필요하며, 촬영일시 또한 나와 있어야 하므로 날짜가 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다.

 

      □ 내용 작성이 끝나고 글 확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글 올리기를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 추가 등 신고내용 수정은 좌측 시민신고 목록에서 가능하며, 처리상태가 접수로 변경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 그 밖에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시각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 등을 지속 청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