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세요
- 6.10(월) 이후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
: ‘주정차 신고’→신고위치 선택→신고자 명․연락처 입력→사진 첨부→‘신고하기’
- 인터넷은 ‘교통위반 신고 및 단속 조회’ 홈페이지 통해 접수, 우편신고도 가능
- 촬영일자․시각 표시된 사진 2장 첨부해야… 신고용 카메라 앱 제공 검토
- 시, “단속인력 한계 극복하는데 민간역량 활용하는 사례… 시민 자정노력 기대”
□ 앞으로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 신고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6.10(월)부터 접수된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신고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없다.
□ 신고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
□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 스마트폰 인터넷 포털검색창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검색하면 운영체제별 앱 마켓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 첫 번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이용할 경우,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먼저 신고 위치를 선택하고, 신고자명․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내용 작성 및 사진 첨부, ‘신고하기’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조회하기’ 메뉴에서 자신이 접수한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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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구동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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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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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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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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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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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등록
□ 사진은 정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첨부돼야 하며, 이 때 촬영일시와 시각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하므로 필히 ‘촬영일시표시 카메라 앱’을 이용해 찍어야 한다.
□ 두 번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이용할 경우에는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한 뒤에 다음(→)을 누르면 사진촬영 메뉴로 넘어간다.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 ➡ ➡ ➡ 앱 구동 화면 신고유형 선택 내용 입력 사진 첨부 위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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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등록
<인터넷 신고는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이용, 신고서 우편접도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car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를 누르고 성명․휴대전화번호, 신고 차량번호, 위치 입력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본인 인증 후)성명 입력→전화번호․이메일 입력→차량번호 입력→위반장소 선택→위반날짜․시각 선택→사진 2장 첨부(촬영일시 표시)→비밀번호 입력→글 올리기 |
□ 마찬가지로 정지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필요하며, 촬영일시 또한 나와 있어야 하므로 날짜가 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다.
□ 내용 작성이 끝나고 글 확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글 올리기’를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 추가 등 신고내용 수정은 좌측 ‘시민신고 목록’에서 가능하며, 처리상태가 ‘접수’로 변경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 그 밖에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시각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 등을 지속 청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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