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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운영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모두우리 2013. 6. 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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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청소년주류판매-2013구단2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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